목차
1. 여성노동문제의 현실
2.. 여성노동문제와 고학력화
3.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
4.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 실태
5. 사 례
6. 생각해야할 점
2.. 여성노동문제와 고학력화
3.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
4. 일과 자녀 양육의 양립 실태
5. 사 례
6. 생각해야할 점
본문내용
서둘러 무상보육과 관련 조항을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5. 사 례
성폭행·차별에 무너지는 이주여성 노동자…정부는 \'방관중(?)\'
병걸려도 성폭행 당해도 참는다(?)…보호 대책 ‘절실
출 처
메디컬투데이 > 정책
입력일 : 2011-11-20 12:37:53
몽골 여성 노동자인 자기(가명)씨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온 여성으로 남편과 떨어져 가죽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중 한국인 공장장이 수시로 잠자리를 요구하고 가슴 등을 만지는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자기씨가 이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공장장은 발로 차는 등 폭력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는 공장장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몽골 남성들은 오히려 성적인 몽골말로 자기씨에게 모멸감을 줬던 것. 이후 공장장 부인까지 자기씨를 근무태도가 안 좋고 공장 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자기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공장장은 잠자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퇴사 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노동권 기본권 침해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수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앞서 자기씨처럼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일 경우 직장 상사가 신고한다고 위협을 해 쫓겨 나지 않기 위해서 폭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면 귀국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성폭행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임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법적인 배상과 함께 최소한 고용허가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 아파도 문제(?)…의료대책 절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몸이 아파도 문제다.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 29.1%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7.7%는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했으며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 40%가 유산 후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는 것.
이처럼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고 동포고용특례로 입국한 여성들은 음식업, 간병, 가사 분야에 분포돼 있으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6. 생각해야할 점
이처럼, 사례와 같이 외국인 이주여성은 타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많은 고초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행등을 견디면서 오직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내기위해 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 대처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에도 다문화의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보같으니깐”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업주이나 고용주간에 고정관념이 있어 무차별적으로 저지른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외국 이주노동자들에게 관한 정책이 있지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사 례
성폭행·차별에 무너지는 이주여성 노동자…정부는 \'방관중(?)\'
병걸려도 성폭행 당해도 참는다(?)…보호 대책 ‘절실
출 처
메디컬투데이 > 정책
입력일 : 2011-11-20 12:37:53
몽골 여성 노동자인 자기(가명)씨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온 여성으로 남편과 떨어져 가죽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중 한국인 공장장이 수시로 잠자리를 요구하고 가슴 등을 만지는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자기씨가 이를 거절하기라도 하면 공장장은 발로 차는 등 폭력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는 공장장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몽골 남성들은 오히려 성적인 몽골말로 자기씨에게 모멸감을 줬던 것. 이후 공장장 부인까지 자기씨를 근무태도가 안 좋고 공장 내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자기씨는 억울함을 토로했으나 공장장은 잠자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퇴사 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노동권 기본권 침해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될수 있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앞서 자기씨처럼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등록 노동자일 경우 직장 상사가 신고한다고 위협을 해 쫓겨 나지 않기 위해서 폭행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면 귀국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성폭행으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일단 피해자임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법적인 배상과 함께 최소한 고용허가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여성 아파도 문제(?)…의료대책 절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을 하거나 몸이 아파도 문제다.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임신경험에 대해 29.1%의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7.7%는 임신 후 쉬운 업무 변경을 부탁하지 못했으며 56.3%는 한국에서 유산 경험 40%가 유산 후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는 것.
이처럼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고 동포고용특례로 입국한 여성들은 음식업, 간병, 가사 분야에 분포돼 있으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모성을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6. 생각해야할 점
이처럼, 사례와 같이 외국인 이주여성은 타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많은 고초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행등을 견디면서 오직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내기위해 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 대처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에도 다문화의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하나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보같으니깐”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업주이나 고용주간에 고정관념이 있어 무차별적으로 저지른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외국 이주노동자들에게 관한 정책이 있지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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