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법
가. 법의 의의
나. 입법배경 및 연혁
다.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가) 법의 목적
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지원요청 절차
가) 지원요청 및 신고
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6) 긴급지원의 기간
7) 사후조사
가)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다) 지원중단 또는 비용 환수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가) 이의신청
나) 압류 등의 금지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가) 심의사항
나) 위원회구성
가. 법의 의의
나. 입법배경 및 연혁
다.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가) 법의 목적
나)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지원대상자
3) 긴급지원기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지원요청 절차
가) 지원요청 및 신고
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5)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6) 긴급지원의 기간
7) 사후조사
가)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다) 지원중단 또는 비용 환수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가) 이의신청
나) 압류 등의 금지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가) 심의사항
나) 위원회구성
본문내용
. 그러나 긴급지원은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지원은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조 제2항).
7) 사후조사
가)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액이하일 것.
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만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4조)
다) 지원중단 또는 비용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고, 또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면 그 초과지원 상당 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만일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동법 제15조)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가) 이의신청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나)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고,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8조).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가) 심의사항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 12조제1항) .
긴급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그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위원회구성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l2조 제2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조 제2항).
7) 사후조사
가)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액이하일 것.
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만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4조)
다) 지원중단 또는 비용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고, 또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면 그 초과지원 상당 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만일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동법 제15조)
8) 이의신청 및 압류 등의 금지
가) 이의신청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나) 압류 등의 금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고,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18조).
9)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가) 심의사항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 12조제1항) .
긴급지원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그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위원회구성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l2조 제2항).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당해 시ㆍ군ㆍ구의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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