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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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인 시설 단체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복지협의회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문내용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
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보호의 실시 및 방법
①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
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
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
는 단체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
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가격, 사용기한, 이용이 가능한 보호
실시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호실시기관의 운영자는 이용권을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권의 범위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당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6)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
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재가복지서비스(3장의 2)
- 41조의2, 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가복지의 종류(41조의2, 1항)
① 가정봉사서비스 :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주간ㆍ단기보호서비스 : 주간ㆍ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2) 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제41조의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
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3) 가정봉사원 양성(제41조의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
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협의회(제33조)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 도 단위의 시, 도사회복지협의회(시, 도협의회)를 두며, 필
요한 경우에는 시, 군, 구 단위의 시, 군, 구사회복지협의회(시, 군, 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중앙협의회, 시, 도협의회 및 시, 군, 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제23조 1항)”는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협의회, 시, 도협의회 및 시, 군, 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제46조)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
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업무
-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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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7
  • 저작시기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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