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법의 연혁
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다.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라. 급여의 제한과 중지
마. 급여비용
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다.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라. 급여의 제한과 중지
마. 급여비용
본문내용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급여비용의 대불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 할 수 있다.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대불금을 상환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료급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바. 실효성의 확보
수급권자와 진료기관의 부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법이 지향하는 이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독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독
가) 보고 및 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법 제32조).
나) 부당이득의 징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금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급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또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2) 벌칙
가) 벌칙의 대상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 과징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정한다. 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급여비용의 대불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급여비용에 대하여는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 할 수 있다.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대불금을 상환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의료급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바. 실효성의 확보
수급권자와 진료기관의 부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법이 지향하는 이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독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감독
가) 보고 및 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급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법 제32조).
나) 부당이득의 징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금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급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의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또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2) 벌칙
가) 벌칙의 대상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 과징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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