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보장의 개념 및 목적과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계정의 관리운영비를 부
담해야 한다. 기업연금이 여기에 속한다.② 공적공제기금(public provident funds):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
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보험료
는 개인계정에 적립되며, 지불 사유(질병, 퇴직 등)가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월정 연금이나 반환일시금)된다.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유
족에게 승계된다.
③ 고용주책임제도(employer-liability systems):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자신의 피용
자에게 직접 특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자나 장애 피용자를 위한 보
상일시금(lump-sum gratuities;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 의료서비스(산재 피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출산급여와 가족수당(기업복지 프로그램), 산재환자를 위한 단기
및 장기 현금보상과 의료서비스, 해고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급여 지불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피용자 간의 위험분산이 불필요하다. 고용주들이
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민간 산재보상보험). 이런 제도를 법정화
하는 국가도 있다(예: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독특하게 분류하고 있다.
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국제연맹과 함께 창립된 국제기구로서 1944년 필
라델피아선언을 통해 완전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고용의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 이동
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간의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주택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
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 10개항의 활동목표를 설정했다. 국제노동법의 제정, 저개발국
가에 대한 기술원조,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152번째로 가입하였다. 각 회원국은 정부 2, 노사 각 1명 등 대표 4명을
총회에 파견하며, 이사회는 정부 28, 노사 각 14명 등 이사 56명으로 구성된다. ILO는
1919년 창립 이후 사회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모든 인
간에게는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
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ILO의 책무라고 천명했다. 그 후 1952년 총회에서는 사회보장
에 관한 ILO의 기본 입장을 담은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198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권리조약(제2조 제1항)을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건의
료(medical care), 질병급여(sickness benefit),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장애급여
(invalidity benefit), 노령급여(old-age benefit),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고용
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가족급여
(family benefit) 등 아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사회보험과 사회
수당을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한 것으로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과 보편주의 급여인 아동수당과 사실상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담해야 한다. 기업연금이 여기에 속한다.② 공적공제기금(public provident funds): 개발도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
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보험료
는 개인계정에 적립되며, 지불 사유(질병, 퇴직 등)가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월정 연금이나 반환일시금)된다.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유
족에게 승계된다.
③ 고용주책임제도(employer-liability systems):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자신의 피용
자에게 직접 특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퇴직자나 장애 피용자를 위한 보
상일시금(lump-sum gratuities;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 의료서비스(산재 피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출산급여와 가족수당(기업복지 프로그램), 산재환자를 위한 단기
및 장기 현금보상과 의료서비스, 해고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급여 지불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피용자 간의 위험분산이 불필요하다. 고용주들이
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민간 산재보상보험). 이런 제도를 법정화
하는 국가도 있다(예: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국제노동기구(ILO)도 사회보장을 독특하게 분류하고 있다.
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국제연맹과 함께 창립된 국제기구로서 1944년 필
라델피아선언을 통해 완전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고용의 확보, 직업훈련과 노동력 이동
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간의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주택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
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 10개항의 활동목표를 설정했다. 국제노동법의 제정, 저개발국
가에 대한 기술원조,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152번째로 가입하였다. 각 회원국은 정부 2, 노사 각 1명 등 대표 4명을
총회에 파견하며, 이사회는 정부 28, 노사 각 14명 등 이사 56명으로 구성된다. ILO는
1919년 창립 이후 사회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모든 인
간에게는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
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ILO의 책무라고 천명했다. 그 후 1952년 총회에서는 사회보장
에 관한 ILO의 기본 입장을 담은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1982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권리조약(제2조 제1항)을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건의
료(medical care), 질병급여(sickness benefit), 출산급여(maternity benefit), 장애급여
(invalidity benefit), 노령급여(old-age benefit),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 고용
재해급여(employment injury benefit),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가족급여
(family benefit) 등 아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사회보험과 사회
수당을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한 것으로 건강보험, 연금,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과 보편주의 급여인 아동수당과 사실상 같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주의 수당 및 법정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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