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건강보험(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개념
국민건강보장제도
본론

국민건강보험제도

1. 의의와 특성
2. 입법 배경
3, 법의 제정 목적
4, 주요 내용
1) 목표
2)가입자와 대상
3) 급여의 종류

결론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
[본조신설 2008.3.28]
제85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7조의2 (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전문개정 2006.12.30]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5.7.13>
제93조의2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신설 2008.3.28>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본조신설 2006.12.30]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 직장가입자: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급료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낮음
○ 지역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영자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 소득이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관리는 상호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취약함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국가에 의존하는 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공급제도의 비효율 제거가 필요함
-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 포괄수가제(DRG)의 도입이 필요
행위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체계, 의료공급자들이 필요 이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 진료비 증가 통제에 한계.
포괄수가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분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2.10.0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12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