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개념
국민건강보장제도
본론
국민건강보험제도
1. 의의와 특성
2. 입법 배경
3, 법의 제정 목적
4, 주요 내용
1) 목표
2)가입자와 대상
3) 급여의 종류
결론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사회보험(공적연금)의 개념
국민건강보장제도
본론
국민건강보험제도
1. 의의와 특성
2. 입법 배경
3, 법의 제정 목적
4, 주요 내용
1) 목표
2)가입자와 대상
3) 급여의 종류
결론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
[본조신설 2008.3.28]
제85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7조의2 (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전문개정 2006.12.30]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5.7.13>
제93조의2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신설 2008.3.28>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본조신설 2006.12.30]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 직장가입자: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급료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낮음
○ 지역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영자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 소득이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관리는 상호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취약함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국가에 의존하는 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공급제도의 비효율 제거가 필요함
-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 포괄수가제(DRG)의 도입이 필요
행위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체계, 의료공급자들이 필요 이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 진료비 증가 통제에 한계.
포괄수가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분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본조신설 2008.3.28]
제85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7조의2 (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전문개정 2006.12.30]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5.7.13>
제93조의2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신설 2008.3.28>
⑥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본조신설 2006.12.30]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 직장가입자: 직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급료 이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고려되지 않아 형평성이 낮음
○ 지역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영자 소득파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 소득이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2) 보험관리 및 운영의 문제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관리는 상호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취약함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국가에 의존하는 체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공급제도의 비효율 제거가 필요함
-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 포괄수가제(DRG)의 도입이 필요
행위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이 지불되는 체계, 의료공급자들이 필요 이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 진료비 증가 통제에 한계.
포괄수가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분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 종별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
참 고
보건복지부
법제처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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