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6 .평가 및 개선방향
1)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달라진 점 (한국정책방송 KTV 2006. 9. )
(1) 2006, 달라진 성매매 방지법 내용
- 성매매 여성 범죄자에서 피해자로 형사처벌 면제
- 성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성매매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2) 성매매 시범 연도별 검거 현황
- 2004.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 ) 13.998
- 2005.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 16,260
- 2006. 8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대비 69%증가) 23,922
(3)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조사기관 : M&C 리서치 표본오차 ± 2.5)
“성매매는 불법이다” - 2004. 9월 응답자의 30%
- 2006. 8월 응답자의 93.2%로 인식이 높아졌다.
(4) 2006년 7월말까지 50일간 집중단속 결과 (유형별)
- 유흥주점 (6.55%) - 집결지 (2.60%) - 인터넷 (22.68%)
- 유사성 행위업소 (38.15%) - 기타 (30.02%) 신 변증 성매매 업소
(음밀한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개선방향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결부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는 가부장제의 이중적인 성윤리 모순이 드러난 현상이므로 이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성매매의 알선 고리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적인 속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성 서비스 산업의 문제이다. 이런 불법 퇴폐향락업소의 문제를 간과하고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성매매예방 및 방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도모
-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유도
- 성매매 관련 수사역할 강화 :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 집장촌 단계적 폐쇄. 정비추진 :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패행위 단속강화
-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추진
-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를 악용하고 있는 유.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의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 휴대폰 성매매 유인광고방지 대책 :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대책 추진
- 인터넷상의 유해환경 차단 강화
-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 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지원 추진
3).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가능케 하는 자(enabler)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눈을 돌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성매매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② 중개자(broker) &조정자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치유되었다면 사회에 돌아가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교육자(educator)
성매매를 통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 훈련을 실시하거나 그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④ 옹호자(advocate)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이나 제도를 통해 제안하거나 대중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비난들에 대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신하여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⑤ 중재자(mediator)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주의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개입해서 그들 간의 갈등이나 논쟁을 약화시키고 타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내보여야 한다.
6 .평가 및 개선방향
1)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달라진 점 (한국정책방송 KTV 2006. 9. )
(1) 2006, 달라진 성매매 방지법 내용
- 성매매 여성 범죄자에서 피해자로 형사처벌 면제
- 성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성매매 알선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성매매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2) 성매매 시범 연도별 검거 현황
- 2004.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전 ) 13.998
- 2005.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 16,260
- 2006. 8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대비 69%증가) 23,922
(3)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조사기관 : M&C 리서치 표본오차 ± 2.5)
“성매매는 불법이다” - 2004. 9월 응답자의 30%
- 2006. 8월 응답자의 93.2%로 인식이 높아졌다.
(4) 2006년 7월말까지 50일간 집중단속 결과 (유형별)
- 유흥주점 (6.55%) - 집결지 (2.60%) - 인터넷 (22.68%)
- 유사성 행위업소 (38.15%) - 기타 (30.02%) 신 변증 성매매 업소
(음밀한 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개선방향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결부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는 가부장제의 이중적인 성윤리 모순이 드러난 현상이므로 이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성매매의 알선 고리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적인 속성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성 서비스 산업의 문제이다. 이런 불법 퇴폐향락업소의 문제를 간과하고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성매매예방 및 방지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도모
-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유도
- 성매매 관련 수사역할 강화 :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 집장촌 단계적 폐쇄. 정비추진 :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패행위 단속강화
-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추진
-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를 악용하고 있는 유. 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의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 휴대폰 성매매 유인광고방지 대책 :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정보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대책 추진
- 인터넷상의 유해환경 차단 강화
-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 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지원 추진
3).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가능케 하는 자(enabler)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눈을 돌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성매매 여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② 중개자(broker) &조정자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치유되었다면 사회에 돌아가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 교육자(educator)
성매매를 통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 훈련을 실시하거나 그들이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④ 옹호자(advocate)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이나 제도를 통해 제안하거나 대중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비난들에 대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신하여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⑤ 중재자(mediator)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 주의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개입해서 그들 간의 갈등이나 논쟁을 약화시키고 타협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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