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명 : 60세이상 노인의 치매예방 적극 프로그램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7. 향후운영계획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7. 향후운영계획
본문내용
]
5주차:노인 신체적 특성체험하기-체험,토론
6주차:노인 심리적 특성체험하기-체험,토론
5~6주차
팀원
4명
복지관봉사도우미
15
1회/주
(총:1시간)
2)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인지기능 향상으로 치매 이행률 감소
-월 1회 MMSE-KC
(치매선별검사) 평가시행
우울증 평가시행
-MMSE-KC평가:(프로그램 참여전 시행점수보다 대상자의 70%이상에서 1점이상 상승한다)
-우울증 평가:(프로그램 참여전 시행점수보다 대상자의 70%이상에서 1점 이상 감소한다)
MMSE-KC
질문지법
-프로그램시행후매월4주차 수요일,오후4시~4시30분
잔존기능 최대유지
-월 1회 K-IADL
(도구적 일상활동
수행능력) 평가시행
-K-IADL평가:(프로그램 참여전 시행점수 보다 대상자의 70%가 1점이상 상승한다)
K-IADL
질문지법
프로그램시행후 매월3주차 수요일,오후4시~4시30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과 노년기의 신체,정서적 특성과 노인정책의 이해를 위한 가족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상승
-만족도 조사(5점척도);(프로그램 참여전 보다 참여 대상자의 70%이상 평균 만족도 3점 이상이다)
만족도조사
(5점척도)
질문지법
프로그램준비단계 1회차시행
프로그램시행종료후 12주차 수요일,
오후4시~5시
MMSE-KC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K-IADL(Korean version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5점척도(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불만족:1점)
3)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정00(기획총괄 및 사업관리)
강북구치매지원센터 팀장
4시간
5년/치매지원 사업기획 및 수행 총괄
간호사면허증.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최oo (사업관리)
병원협회/간호사
4시간
5년/병원평가관련 사업기획 및 수행
간호사면허증
박oo
(사업관리)
치위생사
4시간
6년/치과병원
치위생사면허증
김oo
(사업관리)
간호사
4시간
5년/급성기 중증환자 간호관리,
EMR구축 수행 및 관리
간호사면허증
4) 사업 진행 일정(총24주,수행기간:9주~20주차=12주)
기간
내용
6월
7 월
8 월
9월
10 월
12 월
계획
프로그램계획서 작성
준비
필요자원 개발 및 홍보
대상자선정 및 동의
수행
치매교육
건강체조
작업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가족모임(1)
가족모임(2)
가족모임(3)
평가
프로그램평가
5) 홍보 계획
대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주민
-노인대학, 경로당 이용자에게 홍보물 제공 및 방문을 통한 설명회 주2회 제공
-강북구번동주민센터 게시판 이용 2주간 홍보물 게시
리플렛
게시판
타 복지기관
-노인대학, 경로당 이용자에게 홍보물 제공 및 방문을 통한 설명회 주1회 제공
리플렛
지방자치단체
-강북구청 홈페이지 이용
-지역신문 광고 이용
인터넷
지역신문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강북구 치매지원 센터
-센터내 작업치료사 지원: 주1회(3주차~8주차)
외부
한국음악치료사 협회
-음악치료사 지원: 주1회(11주차~12주차)
외부
한국미술치료 학회
-미술치료사 지원: 주1회(9주차~10주차)
외부
공공근로
-번2동, 번3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지원: 2주1회 지원
-강북구 보건소 공공근로자 지원 2주 1회 지원
내부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추천 및 확보
외부
6. 예산계획
① 총사업비
7,042,000원
② 신청금액(지원금)
3,670,000원 (총 사업비의 52.1 %)
③ 자 부 담
3,372,000원 (총 사업비의 47.9 %)
④ 신청금액 중 직접사업비
3,670,000원 (총 신청금액의 100 %)
⑤ 자부담액중 인건비
2,400,000원 (총 자부담액의 65%)
⑥ 자부담액중 운영비
852,000원 (총 자부담액의 23 %)
(단위:원)
관
사업비
항
[강북구 60세이상 노인의 치매예방 적극 프로그램]수행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7,042,000
3,670,000
100
3,372,000
100
인건비
인건비
2,400,000
100,000× 4명×6개월
2,400,000
자체예산
소 계
2,400,000
2,400,000
사업비
강사료
1,600,000
200,000× 2명×4회(1명2회)
1,600,000
프로그램계획 회의비
120,000
30,000× 2주×(2회/주)
120,000
프로그램홍보 및 대상자선정
360,000
30,000× 6주×(2회/주)
360,000
홍보용 리플렛제작
150,000
1,000× 150부×1회
150,000
지역신문
광고비
900,000
100,000× 3주×(3회/주)
900,000
치매교육프로그램
60,000
30,000× 2주×(1회/주)
60,000
작업,음악,미술 요법프로그램
300,000
30,000× 10주×(1회/주)
300,000
가족모임프로그램
180,000
30,000× 6주×(1회/주)
180,000
프로그램평가 회의비
120,000
15,000× 4주×(2회/주)
120,000
자체예산
소 계
3,670,000
3,670,000
120,000
관리
운영비
교통비
288,000
3,000× 12주×(2회/주)×4명
288,000
자체예
144,000
3,000× 12주×(1회/주)×4명
144,000
자체예
통신비
240,000
10,000× 4명×6개월
240,000
자체예
기타예비비
180,000
30,000×6개월
180,000
자체예
소 계
852,000
852,000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계획에 기입
7. 향후운영계획
1)사업 종료 후 각 프로그램별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목표도달에 대한 성과달성율 검토
2)참여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만족도 평가후 사업의필요성 재검토
3)사업 종료 후 각 프로그램수행결과 평가에 따른 사업지속유지 여부 검토
5주차:노인 신체적 특성체험하기-체험,토론
6주차:노인 심리적 특성체험하기-체험,토론
5~6주차
팀원
4명
복지관봉사도우미
15
1회/주
(총:1시간)
2)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자료원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시기
인지기능 향상으로 치매 이행률 감소
-월 1회 MMSE-KC
(치매선별검사) 평가시행
우울증 평가시행
-MMSE-KC평가:(프로그램 참여전 시행점수보다 대상자의 70%이상에서 1점이상 상승한다)
-우울증 평가:(프로그램 참여전 시행점수보다 대상자의 70%이상에서 1점 이상 감소한다)
MMSE-KC
질문지법
-프로그램시행후매월4주차 수요일,오후4시~4시30분
잔존기능 최대유지
-월 1회 K-IADL
(도구적 일상활동
수행능력) 평가시행
-K-IADL평가:(프로그램 참여전 시행점수 보다 대상자의 70%가 1점이상 상승한다)
K-IADL
질문지법
프로그램시행후 매월3주차 수요일,오후4시~4시30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과 노년기의 신체,정서적 특성과 노인정책의 이해를 위한 가족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상승
-만족도 조사(5점척도);(프로그램 참여전 보다 참여 대상자의 70%이상 평균 만족도 3점 이상이다)
만족도조사
(5점척도)
질문지법
프로그램준비단계 1회차시행
프로그램시행종료후 12주차 수요일,
오후4시~5시
MMSE-KC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in the Korean version)
K-IADL(Korean version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5점척도(매우만족:5점. 만족:4점, 보통:3점, 불만족:2점, 매우불만족:1점)
3) 담당인력 구성
이름
(역할)
담당부서/직위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 관련)
정00(기획총괄 및 사업관리)
강북구치매지원센터 팀장
4시간
5년/치매지원 사업기획 및 수행 총괄
간호사면허증.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최oo (사업관리)
병원협회/간호사
4시간
5년/병원평가관련 사업기획 및 수행
간호사면허증
박oo
(사업관리)
치위생사
4시간
6년/치과병원
치위생사면허증
김oo
(사업관리)
간호사
4시간
5년/급성기 중증환자 간호관리,
EMR구축 수행 및 관리
간호사면허증
4) 사업 진행 일정(총24주,수행기간:9주~20주차=12주)
기간
내용
6월
7 월
8 월
9월
10 월
12 월
계획
프로그램계획서 작성
준비
필요자원 개발 및 홍보
대상자선정 및 동의
수행
치매교육
건강체조
작업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가족모임(1)
가족모임(2)
가족모임(3)
평가
프로그램평가
5) 홍보 계획
대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주민
-노인대학, 경로당 이용자에게 홍보물 제공 및 방문을 통한 설명회 주2회 제공
-강북구번동주민센터 게시판 이용 2주간 홍보물 게시
리플렛
게시판
타 복지기관
-노인대학, 경로당 이용자에게 홍보물 제공 및 방문을 통한 설명회 주1회 제공
리플렛
지방자치단체
-강북구청 홈페이지 이용
-지역신문 광고 이용
인터넷
지역신문
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
활용계획
비고
강북구 치매지원 센터
-센터내 작업치료사 지원: 주1회(3주차~8주차)
외부
한국음악치료사 협회
-음악치료사 지원: 주1회(11주차~12주차)
외부
한국미술치료 학회
-미술치료사 지원: 주1회(9주차~10주차)
외부
공공근로
-번2동, 번3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지원: 2주1회 지원
-강북구 보건소 공공근로자 지원 2주 1회 지원
내부
강북구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추천 및 확보
외부
6. 예산계획
① 총사업비
7,042,000원
② 신청금액(지원금)
3,670,000원 (총 사업비의 52.1 %)
③ 자 부 담
3,372,000원 (총 사업비의 47.9 %)
④ 신청금액 중 직접사업비
3,670,000원 (총 신청금액의 100 %)
⑤ 자부담액중 인건비
2,400,000원 (총 자부담액의 65%)
⑥ 자부담액중 운영비
852,000원 (총 자부담액의 23 %)
(단위:원)
관
사업비
항
[강북구 60세이상 노인의 치매예방 적극 프로그램]수행 사업비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예산조달 계획
신청금액
비율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재원
총 계
7,042,000
3,670,000
100
3,372,000
100
인건비
인건비
2,400,000
100,000× 4명×6개월
2,400,000
자체예산
소 계
2,400,000
2,400,000
사업비
강사료
1,600,000
200,000× 2명×4회(1명2회)
1,600,000
프로그램계획 회의비
120,000
30,000× 2주×(2회/주)
120,000
프로그램홍보 및 대상자선정
360,000
30,000× 6주×(2회/주)
360,000
홍보용 리플렛제작
150,000
1,000× 150부×1회
150,000
지역신문
광고비
900,000
100,000× 3주×(3회/주)
900,000
치매교육프로그램
60,000
30,000× 2주×(1회/주)
60,000
작업,음악,미술 요법프로그램
300,000
30,000× 10주×(1회/주)
300,000
가족모임프로그램
180,000
30,000× 6주×(1회/주)
180,000
프로그램평가 회의비
120,000
15,000× 4주×(2회/주)
120,000
자체예산
소 계
3,670,000
3,670,000
120,000
관리
운영비
교통비
288,000
3,000× 12주×(2회/주)×4명
288,000
자체예
144,000
3,000× 12주×(1회/주)×4명
144,000
자체예
통신비
240,000
10,000× 4명×6개월
240,000
자체예
기타예비비
180,000
30,000×6개월
180,000
자체예
소 계
852,000
852,000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계획에 기입
7. 향후운영계획
1)사업 종료 후 각 프로그램별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목표도달에 대한 성과달성율 검토
2)참여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만족도 평가후 사업의필요성 재검토
3)사업 종료 후 각 프로그램수행결과 평가에 따른 사업지속유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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