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3) 국제법상ㆍ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
4) 판례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3) 헌재판례 내용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3) 국제법상ㆍ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
4) 판례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3) 헌재판례 내용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남국합의서는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로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될 수도 없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와 남국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고 외교적 관계 등을 통해 여러 나라로부터 국가로 승인되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을 승인한 바 없으므로 국내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합법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화통일조항에 따라 무력을 통한 분쇄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할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도 사실이다.
Ⅳ 참고문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남국합의서는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 공동성명이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로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될 수도 없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와 남국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고 외교적 관계 등을 통해 여러 나라로부터 국가로 승인되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을 승인한 바 없으므로 국내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은 합법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화통일조항에 따라 무력을 통한 분쇄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할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도 사실이다.
Ⅳ 참고문헌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