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Risk와 유사한 개념>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대수의 법칙>
<톤틴연금의 결함 4가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보험료>
<보험의 정의와 성립요소>
<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계약 당사자>
<수지상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대수의 법칙>
<톤틴연금의 결함 4가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보험료>
<보험의 정의와 성립요소>
<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의 특징>
<보험계약 당사자>
본문내용
문에 불요식 계약에 속한다. 불요식 계약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의 증거를 표시하는 증거 증권이라고 인정된다.
2. 유상 쌍무계약
계약 성립후 쌍방이 서로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급여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된다.
이와 같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 급부를 행하는 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3. 상행위성
상법에서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다.
4. 사행계약
보험계약은 소액의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신의성실
일반계약에서 요구되는 윤리성보다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6. 부함계약성
보험은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보험자 측에서 만든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보험약관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계약자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될 수 있다.
7. 독립계약
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게 존재하고 있다.
8. 계속 계약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급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계속되는 관계에 있다. 우리 상법에선 계약의 해제보다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
1. 보험자
위험단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로써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있다.
2. 보험계약자
상대방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납입의무를 지고 있따.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피보험자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자로써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약정한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가능성을 가진자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4.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로써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 보험수익자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는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미법은 이익주의를 취하고 있다.
5. 보험중개인
보험게약을 체결할 때 보험중개인은 인수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2. 유상 쌍무계약
계약 성립후 쌍방이 서로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급여 지급을 약속하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된다.
이와 같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 급부를 행하는 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3. 상행위성
상법에서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다.
4. 사행계약
보험계약은 소액의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신의성실
일반계약에서 요구되는 윤리성보다 높은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6. 부함계약성
보험은 다수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수하기 위해서 보험자 측에서 만든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보험약관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계약자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될 수 있다.
7. 독립계약
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게 존재하고 있다.
8. 계속 계약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급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계속되는 관계에 있다. 우리 상법에선 계약의 해제보다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
1. 보험자
위험단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로써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고 있다.
2. 보험계약자
상대방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납입의무를 지고 있따.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3. 피보험자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자로써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약정한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발생 가능성을 가진자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4.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로써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 보험수익자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는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영미법은 이익주의를 취하고 있다.
5. 보험중개인
보험게약을 체결할 때 보험중개인은 인수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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