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마케팅지원
■국내전시회
■무역상품홍보
■수출기업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대상국제품규격보급
■수출인큐베이터운영
■인터넷중소기업관
■글로벌브랜드(Brand)육성 지원
■중소기업공동상표세계화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중소기업수출대행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해외유통시장진출
■수출금융
■국내전시회
■무역상품홍보
■수출기업화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대상국제품규격보급
■수출인큐베이터운영
■인터넷중소기업관
■글로벌브랜드(Brand)육성 지원
■중소기업공동상표세계화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중소기업수출대행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해외유통시장진출
■수출금융
본문내용
랜드전문 사업수행사를 활용하여 브랜드 컨설팅을 지원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컨설팅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원
* 사업수행사 :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기업(기관)
o 지원기간 : 2년 졸업제로 하되 매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10년 신규기업부터 적용되며, 기 지원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o 지원금액 : 중소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투자하는 Matching 방식으로 지원형태별로 60~100백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50%~70% 지원
* 사업비 규모는 사업수행사와 중소기업 간 협의에 따름
□ 지원조건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중장기 매칭투자 여력 및 의사가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액이 300만불 이상
- 전년도(또는 최근1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창출 희망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韓流현상과 관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제품 제조기업은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액 200만불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공동상표세계화
□ 사업목적
o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
o 인지도가 높은 KAIST브랜드를 우수 중소기업제품 브랜드로 적극 활용,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제고
- KAIST의 축적된 기술을 통한 신소재·신제품 등 지원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및 용도
- 공동상표: 상표·디자인 개발비, 공동전시·판매장, 홍보비 등
- KAIST브랜드: 신기술, 부품·소재, 디자인 개발지원 통한 브랜드 부착, 브랜드 사후관리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공동상표: 상표개발비 5,000만원 한도 전액지원
- KAIST브랜드: 개발비 70% 범위 5,000만원 한도
o 기타 부수적안 지원조건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 사업목적
o 해외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 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알선비 등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비용 지원
o 지원용도: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경비
o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소요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중소기업수출대행 지원
□ 사업목적
o 수출 Know-how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의 수출대행전문회사(EMCs)를 활용, 수출대행 및 수출 Know-how 전수 등을 통한 수출초보기업의 자력 수출능력 배양
* 수출대행회사(EMCs): Export Management Companies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 주요 수출국 또는 품목에 전문성을 확보한 EMCs를 활용, 수출초보기업의 수출대행 및 수출 Know-how 전수 지원
o 지원용도: 수출인큐베이팅 및 해외시장 개척비용
o 사업시행주체: EMCs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소요경비 매칭지원(정부 90%, 900만원 한도 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지원
□ 사업목적
o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근로자 및 대졸 미취업 인력을 선발,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파견하여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촉진을 도모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및 용도
- 국내교육비 및 항공료는 전액지원하고, 해외활동비는 정액 지급
o 사업시향주체: 중소기업청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근로자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국내교육비 및 항공료는 전액 국고지원
- 현지활동비의 70%~80%를 지역의 물가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미취업자: 현지활동비(평균 135만원/월)의 80%(20% 본인 부담)
* 근로자: 현지활동비(평균 135만원/월)의 70%(30% 소속기업 부담)
o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해외유통시장진출 지원
□ 사업목적
o 매년 수백억불 규모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해외 소매유통체인에 대한 직접 마케팅 전개로 수출제품의 유통경로 단축 및 가격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 Wal-Mart, Costco, Walgreen 등 해외 소매유통체인(Retailer)에 대한 직접 마케팅 비용 지원
o 지원용도: 해외 소매유통체인 진출에 제반 소요경비
o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유통센터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신규 거래선 발굴(연간 3.2조원 규모의 시장), 수출제품의 유통경로 단축 및 고부가가치화 유도 등
■수출금융
□ 사업목적
o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전적인 경제발전 도모코자 본 사업을 추진
o 수출실적이 없어 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창업중소기업 혹은 답보가 없어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순수신용 혹은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수출품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제작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함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융자사업
o 주요지원내용:
- 시중은행의 무역금용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o 지원용도: 운전자금
o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진흥공단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제조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수출계약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용장기준 포괄금용: 20억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5억원(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용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용과 병행지원
* 사업수행사 :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기업(기관)
o 지원기간 : 2년 졸업제로 하되 매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10년 신규기업부터 적용되며, 기 지원기업의 경우 3년까지 계속지원
o 지원금액 : 중소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투자하는 Matching 방식으로 지원형태별로 60~100백만원 한도로 사업비의 50%~70% 지원
* 사업비 규모는 사업수행사와 중소기업 간 협의에 따름
□ 지원조건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중장기 매칭투자 여력 및 의사가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액이 300만불 이상
- 전년도(또는 최근1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창출 희망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韓流현상과 관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제품 제조기업은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액 200만불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공동상표세계화
□ 사업목적
o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품질 및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이미지 제고 및 판로 확대
o 인지도가 높은 KAIST브랜드를 우수 중소기업제품 브랜드로 적극 활용, 중소기업제품의 신뢰도 제고
- KAIST의 축적된 기술을 통한 신소재·신제품 등 지원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및 용도
- 공동상표: 상표·디자인 개발비, 공동전시·판매장, 홍보비 등
- KAIST브랜드: 신기술, 부품·소재, 디자인 개발지원 통한 브랜드 부착, 브랜드 사후관리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공동상표: 상표개발비 5,000만원 한도 전액지원
- KAIST브랜드: 개발비 70% 범위 5,000만원 한도
o 기타 부수적안 지원조건
■중소기업무역촉진단파견
□ 사업목적
o 해외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 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바이어 알선비 등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비용 지원
o 지원용도: 해외전시회 참여 및 시장개척단 파견경비
o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소요비용의 50% 이내,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중소기업수출대행 지원
□ 사업목적
o 수출 Know-how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의 수출대행전문회사(EMCs)를 활용, 수출대행 및 수출 Know-how 전수 등을 통한 수출초보기업의 자력 수출능력 배양
* 수출대행회사(EMCs): Export Management Companies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 주요 수출국 또는 품목에 전문성을 확보한 EMCs를 활용, 수출초보기업의 수출대행 및 수출 Know-how 전수 지원
o 지원용도: 수출인큐베이팅 및 해외시장 개척비용
o 사업시행주체: EMCs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소요경비 매칭지원(정부 90%, 900만원 한도 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지원
□ 사업목적
o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중소기업근로자 및 대졸 미취업 인력을 선발,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파견하여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촉진을 도모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및 용도
- 국내교육비 및 항공료는 전액지원하고, 해외활동비는 정액 지급
o 사업시향주체: 중소기업청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근로자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국내교육비 및 항공료는 전액 국고지원
- 현지활동비의 70%~80%를 지역의 물가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미취업자: 현지활동비(평균 135만원/월)의 80%(20% 본인 부담)
* 근로자: 현지활동비(평균 135만원/월)의 70%(30% 소속기업 부담)
o 기타 부수적인 지원조건
■해외유통시장진출 지원
□ 사업목적
o 매년 수백억불 규모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해외 소매유통체인에 대한 직접 마케팅 전개로 수출제품의 유통경로 단축 및 가격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o 주요지원내용
- Wal-Mart, Costco, Walgreen 등 해외 소매유통체인(Retailer)에 대한 직접 마케팅 비용 지원
o 지원용도: 해외 소매유통체인 진출에 제반 소요경비
o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유통센터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신규 거래선 발굴(연간 3.2조원 규모의 시장), 수출제품의 유통경로 단축 및 고부가가치화 유도 등
■수출금융
□ 사업목적
o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전적인 경제발전 도모코자 본 사업을 추진
o 수출실적이 없어 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창업중소기업 혹은 답보가 없어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순수신용 혹은 수출보험공사와 연계하여 수출품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제작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함
□ 사업내용
o 지원형태: 융자사업
o 주요지원내용:
- 시중은행의 무역금용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위한 자금지원
o 지원용도: 운전자금
o 사업시행주체: 중소기업진흥공단
o 지원대상 및 수혜자
- 제조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수출계약 중소기업
□ 지원조건
o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 지원한도: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용장기준 포괄금용: 20억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융: 5억원(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실적기준 포괄금용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용과 병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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