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결국 그는 검찰을 떠난다. 이에 따라 검찰 상층부와 수사팀 사이에 은행 기소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1년 7월, 검찰은 키코를 판매한 11개 은행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다. “기업이 손실을 본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이지 은행 측이 상품설계를 불평등하게 했거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에서다. 애써 입수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견해는 검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직 나쁜 것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금융위기라는 것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30개사가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미 항소심에서 패소한 12개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4. KIKO 사태에 대한 의견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은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일 경우 그 위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다. 그리고 가입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고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품설명의무 불이행의 이유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KIKO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KIKO 상품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은행의 권유로 가입했던 수많은 기업들은 2008년 예상치 못한 환율의 급등으로 모든 것을 잃게되었다. 2008년에 시작된 재판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 재판들이 끝나기 전에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피해가 큰 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선처해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상품 판매와 수수료 이익에 목적을 두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나의 단면만 보여주는 현혹적인 상품설명이 아니라 고객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만큼 고객이 손해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은행이든 보험사이든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대부분 좋은 점만을 설명하고 계약에 서명하기만을 서두름으로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 정말 알게 되는 때는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인 것 같다. 손실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아, 이익금만 생각했지 손실부분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구나. 해지시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 하고 뒤늦게 생각하게 된다. 물론 고객이 상품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무지한 내용에 대해 단 한번만 듣게 되고 단 한번만 읽고나서 의심따위는 생각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의 무지마저도 법적으로 따져 승소할 수 있는 현명한 은행들께서 제 2의 KIKO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기업들에대한 선처와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1년 7월, 검찰은 키코를 판매한 11개 은행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다. “기업이 손실을 본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 때문이지 은행 측이 상품설계를 불평등하게 했거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에서다. 애써 입수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의 견해는 검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직 나쁜 것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금융위기라는 것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30개사가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미 항소심에서 패소한 12개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4. KIKO 사태에 대한 의견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은 가입자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일 경우 그 위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있다. 그리고 가입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고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품설명의무 불이행의 이유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KIKO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KIKO 상품의 위험성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은행의 권유로 가입했던 수많은 기업들은 2008년 예상치 못한 환율의 급등으로 모든 것을 잃게되었다. 2008년에 시작된 재판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 재판들이 끝나기 전에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피해가 큰 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선처해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상품 판매와 수수료 이익에 목적을 두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나의 단면만 보여주는 현혹적인 상품설명이 아니라 고객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만큼 고객이 손해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은행이든 보험사이든 금융권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대부분 좋은 점만을 설명하고 계약에 서명하기만을 서두름으로 고객들이 상품에 대해 정말 알게 되는 때는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인 것 같다. 손실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아, 이익금만 생각했지 손실부분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구나. 해지시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 하고 뒤늦게 생각하게 된다. 물론 고객이 상품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무지한 내용에 대해 단 한번만 듣게 되고 단 한번만 읽고나서 의심따위는 생각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의 무지마저도 법적으로 따져 승소할 수 있는 현명한 은행들께서 제 2의 KIKO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기업들에대한 선처와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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