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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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천하는 사용자 위원 4인,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4인,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인 공익위원 5인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둘째, 급여에 관한 사항
셋째,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넷째,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고나이 부의하는 사항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론(2008) * 저자 : 박철용
2) 한국사회보장법론(1999) * 저자 : 전광석
3)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5) * 저자 : 박차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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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15
  • 저작시기201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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