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3. 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건
2. 입양가족의 현황과 문제
3. 입양의 유형과 구성 요건
본문내용
e 혹은 independent adoption)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합의
하여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입양은 입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개인에 의해 입양되는 것으로 입양아동,
친부모, 입양부모, 사회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기관입양과 함께
민간입양 알선을 할 수 있다. 민간입양의 경우에는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에 한해서 알선 자격이 주어진다(최승희, 2003).
(3) 비밀입양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며,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며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입양을 말한다.
물론 친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다.
(4) 개방입양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며, 친부모와도 접촉을
한다.
또한 개방입양은 친부모와의 접촉 시 입양기관의 중재 여부에 따라 반개방 입양과
완전개방 입양으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입양기관을 통해 친부모와 연락하는 형태는 반개방 입양
이라고 하고, 입양기관의 중재 없이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개방 입양이라고 한다.
완전개방입양을 통해 입양아동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그럼
으로써 친부모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 입양부모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랑의 부족이 아님을 알게 된다.
즉, 입양아동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두 부모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완전개방입양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
또한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입양부모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배태순, 1998).
2) 입양의 구성 요건
(1) 입양아동
입양대상 아동은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 상실 아동,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해체가족의 아동 등으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4) 제 4 조에
따른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입양부모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정성, 즉 신체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관계의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① 25 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 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 세 이상 45 세 미만이어야 함
②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 명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일 것
(3) 친부모
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친부모가 친자녀의 입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이혼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가정결손, 미혼모, 사망 등이며,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유기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하여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입양은 입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개인에 의해 입양되는 것으로 입양아동,
친부모, 입양부모, 사회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기관입양과 함께
민간입양 알선을 할 수 있다. 민간입양의 경우에는 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변호사에 한해서 알선 자격이 주어진다(최승희, 2003).
(3) 비밀입양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며,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며 비밀을 계속 유지하는 입양을 말한다.
물론 친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다.
(4) 개방입양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며, 친부모와도 접촉을
한다.
또한 개방입양은 친부모와의 접촉 시 입양기관의 중재 여부에 따라 반개방 입양과
완전개방 입양으로 구분된다.
먼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입양기관을 통해 친부모와 연락하는 형태는 반개방 입양
이라고 하고, 입양기관의 중재 없이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부모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완전개방 입양이라고 한다.
완전개방입양을 통해 입양아동은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그럼
으로써 친부모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이 입양부모에 대한 충성심이나
사랑의 부족이 아님을 알게 된다.
즉, 입양아동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두 부모를 생각할 수
있으므로, 완전개방입양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
또한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입양부모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배태순, 1998).
2) 입양의 구성 요건
(1) 입양아동
입양대상 아동은 사생아, 고아, 유기아, 친권 상실 아동,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과 해체가족의 아동 등으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04) 제 4 조에
따른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입양부모
입양기관에서는 입양부모가 입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정성, 즉 신체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과 결혼관계의 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① 25 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 연령 차이가 50 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 세 이상 45 세 미만이어야 함
②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 명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일 것
(3) 친부모
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 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친부모가 친자녀의 입양을 위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경제적 빈곤,
이혼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가정결손, 미혼모, 사망 등이며, 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아동을 심각하게 학대, 유기하는 경우이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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