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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사고방식은 교사 교육과정을 단기(1년)로 잡고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도 믿었으며, 기존의 유사 학과 출신자를 모두 활용하는 등으로 보육의 사회적 과제를 ‘임시방편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다. 이렇게 계속하여 제도가 양분화 되다 보니 교사양성과정, 교사자격 등 모든 면에서 유아교육계와 첨예하게 충돌하다가 결국은 두 가지 다른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굳어버렸다. 거기에다 국공립/법인/개인/직장 등의 설립유형도 보육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보육시설은 일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발달성장생활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일반 유아교육기관 교사와는 현실적으로 다른 역할과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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