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원칙과 개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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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 원칙과 개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청소년상담실은 일반 청소년을 위한 복지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실은 기존의 근로청소년회관과 달리 행정공무원이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관련 기관이 시도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시도 청소년상담실과 별도로 시군구 단위에도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1989년부터 시군단위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었는데, 시군 지역에서는 청소년상담에 대한 욕구가 아직 낮고,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시도와 시군이 분담)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어서 전문인력의 확보와 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 치료성의 원칙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의 빈곤 때문에 취업을 겸한 탈출형 가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고 유흥업소주변에서 즐기려는 추구형 가출이 많아지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가출횟수와 가출기간이 늘어날수록, 유흥업소나 관련 업소에서 일하기 쉽다. 청소년의 가출이 단순가출에서 만성가출, 일회성 가출에서 반복성 가출로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일회성 단속과 귀가조치에 불과하다. 즉,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아동상담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육아시설에 입소하는 것에 그쳤다.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아동이고 청소년도 일부 보호를 받는 정도이었다(이영희, 1992: 96).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등에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14.3%는 가출한 경험이 있고,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중 23.8%는 유흥업소에 취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서울YMCA, 1991: 41).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일부 청소년쉼터만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서 숙식제공, 상담, 부모상담, 이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쉼터는 종교기관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하여 조기 귀가와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이 도시빈민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법 제3조)이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청소년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성의 원칙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애인에는 시각, 청각, 정신박약,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거나 사립 교육기관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할 경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일차적인 수혜자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이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를 계기로 증대되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설치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미약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고용촉진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장애인복지법(1989)으로 전문 개정될 때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거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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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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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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