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를 둘러싼 심각한
논의들은 그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기에도 편한 나라’라는 사회적인 기본합의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다층 노후보장체계
세계은행에서는 2005년
보고서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별 상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각 층의 구성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첫째, 최저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비기여(a noncontributory) 또는 0층("zero
pillar")제도
-
둘째, 근로소득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기여원칙의 소득비례형 1층 제도(a "first-pillar" contributory
system)
-
셋째, 개인계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강제 적용방식의 2층 제도(a mandatory :second
pillar")
-
넷째, 다양한 형태(개인부담 또는 사용자 지원제도, 확정급여 또는 확정기여 등)를 취할 수 있으나, 제도 특성상 상당한 유연성을 내포한 자발적인
3층 제도(voluntary "third-pillar")
-
다섯째, 건강보험 유무, 주택보유 등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가족간 소득이전, 노인들에게 지원 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의료혜택, 주택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4층 제도
OECD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3축 체계(Three-Pillar System)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기둥 내의 1층(1st tier) :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
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
-
국민연금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영자의 낮은 참여율 문제 해결
○
첫째 기둥내의 2층(2nd tier) :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확정급여형 연금형태
-
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
-
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간의 형평성 제고 가능
○
둘째 2축(2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 허용, 자영자에게도 기업연금 참여 허용
○
셋째 축(3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논의들은 그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살기에도 편한 나라’라는 사회적인 기본합의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다층 노후보장체계
세계은행에서는 2005년
보고서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별 상황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각 층의 구성을
달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첫째, 최저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비기여(a noncontributory) 또는 0층("zero
pillar")제도
-
둘째, 근로소득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 기여원칙의 소득비례형 1층 제도(a "first-pillar" contributory
system)
-
셋째, 개인계정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강제 적용방식의 2층 제도(a mandatory :second
pillar")
-
넷째, 다양한 형태(개인부담 또는 사용자 지원제도, 확정급여 또는 확정기여 등)를 취할 수 있으나, 제도 특성상 상당한 유연성을 내포한 자발적인
3층 제도(voluntary "third-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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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건강보험 유무, 주택보유 등을 포함하여 비공식적인 가족간 소득이전, 노인들에게 지원 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의료혜택, 주택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4층 제도
OECD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3축 체계(Three-Pillar System)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기둥 내의 1층(1st tier) :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
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
-
국민연금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영자의 낮은 참여율 문제 해결
○
첫째 기둥내의 2층(2nd tier) :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확정급여형 연금형태
-
적정 소득대체율로 20%를 상정
-
소득파악이 상이한 가입집단간의 형평성 제고 가능
○
둘째 2축(2nd pillar) :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 허용, 자영자에게도 기업연금 참여 허용
○
셋째 축(3rd pillar) :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
개인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
이 지식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공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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