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획도는 축척 1/1,000 또는 1/5,000(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5,000)의 10 지형도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갈음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1/50,000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음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
4.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9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화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수도권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및 입안절차__
6.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27조)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7.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제29조)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일단의 토지 총면적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의 녹지지역50만㎡ 이상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8.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0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요청 시 30일 이내 의견 제시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과 협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면적1㎢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5%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
-경관계획
9.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10.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11.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32조)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작성
-축척 1/500 내지 1/1,500(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로 작성
-지형도면이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로 지형도에 갈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
-2매 이상인 경우 축척 1/5,00 내지 1/50,000의 총괄도 첨부할 수 있음
지형도면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30일)을 얻어야 함
건교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때에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음
지형도면 작성/승인시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열람
12.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13.도시관리계획의 정비(제34조 영제29조)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 함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http://cafe.naver.com/uplaw/3 카페명 : 건축 및 도시계획법규 연구실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갈음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1/50,000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를 포함시킬 수 있음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
4.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영 제19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화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수도권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5.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 및 입안절차__
6.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제27조)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7.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제29조)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일단의 토지 총면적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역의 녹지지역50만㎡ 이상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1㎢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8.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0조)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요청 시 30일 이내 의견 제시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과 협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면적1㎢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5%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
-경관계획
9.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10.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
11.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제32조)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 작성
-축척 1/500 내지 1/1,500(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00 내지 1/6,000)로 작성
-지형도면이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도해저지형도로 지형도에 갈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
-2매 이상인 경우 축척 1/5,00 내지 1/50,000의 총괄도 첨부할 수 있음
지형도면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30일)을 얻어야 함
건교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때에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음
지형도면 작성/승인시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열람
12.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 상실
13.도시관리계획의 정비(제34조 영제29조)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 함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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