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들의 보호 가운데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이들의 기본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걸린 것으로 이해되고 철저한 사회 및 가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과 가족지원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면 불안이나 공포반응을 보이며 자신에게 가해진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안전이 중요한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얘기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한다.
(2)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이 시기에는 가족들의 무기력감이나 좌절감을 수용해 주고 상담하는 것도 유용하다
(3) 근친강간에 대한 접근
→문제를 주거지 지역 가족서비스기관과 법집행기관에 의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은 근친강간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성폭력의 예방
→1차예방프로그램;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부모 중 초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
→2차예방;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발생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선별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차예방;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와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질병이나 문제의 재발을 막거나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예방의 한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5.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의 과제
→사회의 대표 단위로서의 가족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정부가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가?
→각 가족원의 권리보호와 평등사상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가족 복지를 위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많은 대안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은 아동의 권리와 욕구 충족은 물론 아동이 처한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과제는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의 통합적 관점을 실무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의 자립을 증진하고 양성 평등적 실천을 포함하며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되어야 한다.
코 디(lcm3go)
아니라 성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걸린 것으로 이해되고 철저한 사회 및 가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과 가족지원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면 불안이나 공포반응을 보이며 자신에게 가해진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안전이 중요한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얘기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한다.
(2)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이 시기에는 가족들의 무기력감이나 좌절감을 수용해 주고 상담하는 것도 유용하다
(3) 근친강간에 대한 접근
→문제를 주거지 지역 가족서비스기관과 법집행기관에 의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은 근친강간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성폭력의 예방
→1차예방프로그램;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부모 중 초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때 효과적
→2차예방;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발생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선별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차예방; 이미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치료와 구분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질병이나 문제의 재발을 막거나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예방의 한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5.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의 과제
→사회의 대표 단위로서의 가족의 가치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정부가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가?
→각 가족원의 권리보호와 평등사상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가족 복지를 위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많은 대안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은 아동의 권리와 욕구 충족은 물론 아동이 처한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아동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과제는 가족중심 아동복지 실천의 통합적 관점을 실무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
→정부의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의 자립을 증진하고 양성 평등적 실천을 포함하며 자녀
양육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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