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통사항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3. 시설기준
4. 직원배치기준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3. 시설기준
4. 직원배치기준
본문내용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4. 직원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
-
1명
1명
-
노인공동생활가정
1명
-
-
-
입소자
3명당 1명
-
-
-
-
-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
-
-
-
-
-
1명
※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4. 직원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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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1명
-
노인공동생활가정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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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3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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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1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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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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