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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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안입니다.

본문내용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ㆍ통근열차
나. 새마을호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국공립 공연장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스키장만 해당한다)
6. 고궁
7. 능원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50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된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 및 비율(제28조 관련)
우선구매품목
우선구매비율
1. 사무용 양식(봉투, 진행문서 파일, 책 표지)
2. 사무용 종이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4. 칫솔
5. 장갑 및 피복 부속물(넥타이, 손수건)
6. 포대(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포대)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8. 가구류
9. 전자ㆍ정보 장비(휴대용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10. 가정용 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11. 사무용 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ㆍ카트리지)
12. 서적, 그 밖의 잡종 인쇄물
13. 현수막
14. 종이컵
15. 상자(마분지 및 골판지 상자)
16. 신발류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18. 화훼 및 농산물(꽃ㆍ야채ㆍ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5 이상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 재개, 시설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법 제89조제1항제1호
법 제89조제1항제2호
법 제89조제1항제3호
법 제89조제1항제4호
법 제89조제1항제5호
법 제89조제1항제6호
법 제89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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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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