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3.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3.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1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육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2조(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우수장애인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 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3조(자금 융자 및 보조)
②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4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개정 2008.3.3>
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60조(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보조기 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3.3>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65조(수수료) ①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2008.3.3>
제68조(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3.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3.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1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육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2조(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우수장애인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 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3조(자금 융자 및 보조)
②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3>
제54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② 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개정 2008.3.3>
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60조(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보조기 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8.3.3>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65조(수수료) ①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개정 2008.3.3>
제68조(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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