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성비행의 실태
Ⅱ. 본론
1. 성비행의 유형
2. 성에대한 인식
3.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
4. 성비행의 원인
Ⅲ. 결론
1. 성비행 예방의 대책
Ⅳ. 관련 법규
1. 성비행의 실태
Ⅱ. 본론
1. 성비행의 유형
2. 성에대한 인식
3. 청소년 성비행의 실태
4. 성비행의 원인
Ⅲ. 결론
1. 성비행 예방의 대책
Ⅳ. 관련 법규
본문내용
한다(제6조2항).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6조3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2항)
-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8조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2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8조3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8조4항).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관찰등(제16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1항).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2항).
2)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1호)
-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2호)
-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3호)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제6조 제1항 제4호)
영업적인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5년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제6조 제4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제7조 제2항 제4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제8조 제3항)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3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제10조 4항)
-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예에 의함
- 제10조 제1항내지 제4항의 미수범 처벌
- 제10조 제 1항 내지 제 4항은 친고죄(대검찰청 지시)
Ⅴ. 참고문헌
청소년 백서 2002 - 문화관광부
http://www.safeschool.or.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angji/daehagweon/nonchong/001.htm
http://www.we7942.or.kr (technote2002 - bihang06)
-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6조3항).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8조2항)
-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8조1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2항).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8조3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제8조4항).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관찰등(제16조)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1항).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제16조2항).
2)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1호)
-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2호)
-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제6조 제1항 제3호)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제6조 제1항 제4호)
영업적인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5년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제6조 제4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제7조 제2항 제4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제8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청소년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제8조 제3항)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제10조 제3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제10조 4항)
-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예에 의함
- 제10조 제1항내지 제4항의 미수범 처벌
- 제10조 제 1항 내지 제 4항은 친고죄(대검찰청 지시)
Ⅴ. 참고문헌
청소년 백서 2002 - 문화관광부
http://www.safeschool.or.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angji/daehagweon/nonchong/001.htm
http://www.we7942.or.kr (technote2002 - bihang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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