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실종 노인의 발견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0
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 실종 노인의 발견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30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27조 및 별표 2).
- 실종 노인의 별견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
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노인
복지법」제61조의 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불복절차는 <노인복지개관-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인의 선임(「노인복지법」 제39조의8)
-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조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제39조의12제2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1항).
-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ㆍ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3항).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제1항).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및 제57조제2호).
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 실종 노인의 발견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여 30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27조 및 별표 2).
- 실종 노인의 별견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
한 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노인
복지법」제61조의 2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고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불복절차는 <노인복지개관-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인의 선임(「노인복지법」 제39조의8)
-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조사(「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제39조의12제2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1항).
- 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2항).
ㆍ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2호).
- 관계 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3항).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제1항).
-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및 제57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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