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도 막고 낙뢰전류를 신속히 대지에 방류하는 설비로, 낙뢰로부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뢰침을 설비한다.
① 피뢰설비 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Ⅱ) 이상이어야 한다.
㉡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 )㎟ 이상,인하도선 (16)㎟ 이상, 접지극 (50)㎟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건축물 금속 구조체 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 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 수뢰부)를 설치 할 것.
② 피뢰침 설비 시공법
㉠ 피뢰침의 접지극은 각 인하 도선마다 1개 이상 접속한다.
㉡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하단을 ( 상수면) 아래에 매설한다. 단, 상수면이 3m 이상 인 경우접지극 하단은 지하 (3 )m에 두면 된다.
㉢ 피뢰침 접지저항은 (10 )Ω 이하로 한다.
㉣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과 기타의 접지극과는 (2)m 이상 이격한다.
㉤ 접지극과 피뢰도선과는 (나동선)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부에는 피치 및 모르타르 등의 ( 방부)제를 바른다.
11. 조명설비
(1) 각종 광원의 비교
① 발광효율이 좋은 순서:
( 나트륨)등>메탈할라이드등>( 형광)등>수은등>할로겐등>(백열)등
② 연색성이 좋은 순서:
백열등>주광색형광등>메탈할라이드등>할로겐등>백색형광등>수은등>나트륨등
③ 수명이 긴 순서 :
( 나트륨)램프>수은등>형광등>메탈할라이트등>할로겐등>백열등
(2) 조명설계순서
① (소요조도 )결정 → ② (광원)의 선정 → ③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선정 → ④ 광속의 계산 → ⑤ 조명기구의 배치결정 → ⑥ (광원)의 배치
(3) 조명방식
기구배치에
의한 분류
(전반) 조명
균등한 조도 되도록. 사무실, 학교, 공장 등
(국부 ) 조명
특정장소에 높은 조도. 전시장조명. 스탠드 등
(전반국부병용) 조명
전반조명 하에 국부조명. 정밀공장, 실험실 등
기구배광에
의한 분류
(직접) 조명
조명능률이 좋으나 조도차이가 심하다.
( 간접) 조명
균일한 조도, 안정된 분위기 유지. 조명률 나쁘다.
(건축화-반간접) 조명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의 장점만 채택
(4) 광속계산
( F*U*N) = (E*A*D) F = E*A*D/U*N
E: 조명의 평균조도, A: 방의 면적, D: 감광보상률
N: 광원의 개수, U: 조명률, M: 유지율
① 피뢰설비 규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Ⅱ) 이상이어야 한다.
㉡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 )㎟ 이상,인하도선 (16)㎟ 이상, 접지극 (50)㎟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건축물 금속 구조체 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의 전기저항이 (0.2)Ω 이하이어야 한다.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 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 부분까지의 (측면)에 ( 수뢰부)를 설치 할 것.
② 피뢰침 설비 시공법
㉠ 피뢰침의 접지극은 각 인하 도선마다 1개 이상 접속한다.
㉡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하단을 ( 상수면) 아래에 매설한다. 단, 상수면이 3m 이상 인 경우접지극 하단은 지하 (3 )m에 두면 된다.
㉢ 피뢰침 접지저항은 (10 )Ω 이하로 한다.
㉣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과 기타의 접지극과는 (2)m 이상 이격한다.
㉤ 접지극과 피뢰도선과는 (나동선)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부에는 피치 및 모르타르 등의 ( 방부)제를 바른다.
11. 조명설비
(1) 각종 광원의 비교
① 발광효율이 좋은 순서:
( 나트륨)등>메탈할라이드등>( 형광)등>수은등>할로겐등>(백열)등
② 연색성이 좋은 순서:
백열등>주광색형광등>메탈할라이드등>할로겐등>백색형광등>수은등>나트륨등
③ 수명이 긴 순서 :
( 나트륨)램프>수은등>형광등>메탈할라이트등>할로겐등>백열등
(2) 조명설계순서
① (소요조도 )결정 → ② (광원)의 선정 → ③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선정 → ④ 광속의 계산 → ⑤ 조명기구의 배치결정 → ⑥ (광원)의 배치
(3) 조명방식
기구배치에
의한 분류
(전반) 조명
균등한 조도 되도록. 사무실, 학교, 공장 등
(국부 ) 조명
특정장소에 높은 조도. 전시장조명. 스탠드 등
(전반국부병용) 조명
전반조명 하에 국부조명. 정밀공장, 실험실 등
기구배광에
의한 분류
(직접) 조명
조명능률이 좋으나 조도차이가 심하다.
( 간접) 조명
균일한 조도, 안정된 분위기 유지. 조명률 나쁘다.
(건축화-반간접) 조명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의 장점만 채택
(4) 광속계산
( F*U*N) = (E*A*D) F = E*A*D/U*N
E: 조명의 평균조도, A: 방의 면적, D: 감광보상률
N: 광원의 개수, U: 조명률, M: 유지율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