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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하고 거친 놀이에 대한 혐오, 전형적인 남아 전용의 장난감오락활동을 거부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여아의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소변보기를 거부하고, 음경이 있다거나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 유방이 커지고 월경을 원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여성 복장에 대한 강한 혐오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치료방법에는 정신요법과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방법이 있다.
2.2.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우리나라는 성(性)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다.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젖어있는 사회분위기는 인간의 성을 감추기에 급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대중매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일련의 노력에 의해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연예인 홍석천의 동성애 커밍아웃과 하리수라는 트랜스젠더의 등장은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으며, 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일으키고 있고, 보다 개방된 시각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다.
성전환. 아직 우리에게 낯선 단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하리수를 통해 붉어진 파장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性)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치부시 됐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나와 같지 않은 성과 새로운 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이성으로는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이들의 문제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환자를 정신 이상자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은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획일화되고 다원화되지 못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격려의 목소리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성전환과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도 성전환 동호회가 양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성전환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 활동에서도 성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곱지않은 시선으로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들도 성전환자들의 홀로서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하나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고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 권리를 상실당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할 수 도 없고, 강간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유흥업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지난 90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남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권리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2.3. ‘성전환’에 대한 소고(小考)
요즘 우리는 대중매체를 보면선 하리수라는 공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아주 쉽게 접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하리수는 연예
치료방법에는 정신요법과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방법이 있다.
2.2.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
우리나라는 성(性)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다. 전통적인 유교관념에 젖어있는 사회분위기는 인간의 성을 감추기에 급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대중매체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의 일련의 노력에 의해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연예인 홍석천의 동성애 커밍아웃과 하리수라는 트랜스젠더의 등장은 두 개의 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져주고 있으며, 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일으키고 있고, 보다 개방된 시각으로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다.
성전환. 아직 우리에게 낯선 단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하리수를 통해 붉어진 파장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성(性)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치부시 됐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나와 같지 않은 성과 새로운 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는 눈과, 이성으로는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이들의 문제를 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환자를 정신 이상자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은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획일화되고 다원화되지 못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격려의 목소리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성전환과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도 성전환 동호회가 양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성전환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 활동에서도 성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도 곱지않은 시선으로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들도 성전환자들의 홀로서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하나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고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 권리를 상실당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 처지이다.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할 수 도 없고, 강간에 대해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유흥업소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지난 90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 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남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권리와 인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2.3. ‘성전환’에 대한 소고(小考)
요즘 우리는 대중매체를 보면선 하리수라는 공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아주 쉽게 접하고 있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하리수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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