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5. 기본 시책의 강구(장애인복지의 방향)
6. 복지 조치
7. 복지시설 및 단체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9. 재활보조기구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1.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2. 장애인복지의 목적
3.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5. 기본 시책의 강구(장애인복지의 방향)
6. 복지 조치
7. 복지시설 및 단체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9. 재활보조기구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본문내용
의 범위 안(영 별표 2의 2)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타. 고용촉진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사업 경영자에게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법 제41조).
파.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하. 국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국 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
거.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영 제25조)
너.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더. 재활의 연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 의료 교육 및 직업패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법 제46조).
7.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 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복지시설은 5종류로,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기타 시설이 있다(법 제48조, 규칙 제32조, 별표3)
가.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3개 시설이다.
(1)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11개 시설로 구분된다.
(1) 장애인복지관
→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7) 장애인수련시설
(8)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수화통역센터
(10)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11)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시설이다.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작업 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l 주 기능으로 직업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 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라.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가. 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
나. 복지시설의 감독 등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9.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와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법 제55조).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가. 비용 부담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 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등, 재활보조기구 지원,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나. 압류 금지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법 제73조).
다.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 규정 등이 있다(법 제77~80조).
라. 권리구제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타. 고용촉진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사업 경영자에게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법 제41조).
파.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하. 국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국 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
거.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영 제25조)
너.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더. 재활의 연구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 의료 교육 및 직업패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법 제46조).
7. 복지시설 및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 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복지시설은 5종류로,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기타 시설이 있다(법 제48조, 규칙 제32조, 별표3)
가.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3개 시설이다.
(1)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11개 시설로 구분된다.
(1) 장애인복지관
→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7) 장애인수련시설
(8) 장애인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수화통역센터
(10)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11)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시설이다.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작업 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l 주 기능으로 직업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 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라.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가. 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
나. 복지시설의 감독 등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며,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9.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와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법 제55조).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가. 비용 부담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 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등, 재활보조기구 지원,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나. 압류 금지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법 제73조).
다.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 규정 등이 있다(법 제77~80조).
라. 권리구제
→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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