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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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의 현저한 악화, 보험강제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 증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저해, 기준의 해석에 관한 혼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등의 출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14조, 출장 중 재해를 업무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36조,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 중 일정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35조의2에 각각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예외를 마치 원칙인 것처럼 해석하는 반대의견은 원칙과 예외를 혼동해 출. 퇴근 재해와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를 동일한 평면에서 단순 비교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의 많은 판례도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담당할 재정적 여건의 확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입법적 해결을 기다리면서 헌법상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을 해왔다"며 "향후 개선 입법이 시행될 경우 그 입법 취지에 따라 산재보험법령의 해석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편 김씨가 2002년 3월9일 오전 8시10분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허겸 기자 khur@newsis.com
<저작권자ⓒ '한국 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특수 고용 노동자는 산재 당해도 ‘각자 알아서’
누더기 된 산재보상보험법 7월 발효, 민주노총 ‘개정 위해 강력 투쟁할 것’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받아야 하며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권의 기본이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지난 2월 25일 입법예고 됐다. 정부에서는 향후 17일까지 노사간 의견을 수렴 뒤 올 7월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4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정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적용, 재활급여 도입 등 일부 개선방안을 성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 최저 보상기준금액 감액, 재요양시 휴업급여, 휴업급여 감액지급 등 전반적으로 보상수준을 후퇴시킴으로서 산재피해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산재법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해야 하는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며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재법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난하고 나섰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극히 일부만 적용
이번에 산재보험에 적용된 특수고용직은 총 4개 직군으로 보험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해 직접 운전하는 자, 통계법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다. 그나마 이번에 포함된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중 절반 밖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미 경제적 종속관계에 따른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퀵 서비스, 방송작가, 병원간병인 등 10여개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이번엔 4개 군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에서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며 "현재 확인된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한다" 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정 경제적 관계가 확인되면 모두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한다" 고 덧붙였다.
동일 근로조건에 보험료 징수는 차별
레미콘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소유해 직접 운전하는 노동자는 계약과 운행에 있어서 동일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즉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만 이번 개정된 산재보험에 포함되고 화물운송차량은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화물운송차량 소유자는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한다"며 "이러한 법의 이중 잣대는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수준 하락시켜 건설노동자 이중탄압
건설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각종 산재보상금을 감액하고 있다.
현재 건설일용노동자는 '통상근로계수적용'이라는 규정에 의해 3개월 미만 일한 사람이 산재를 당했을 시에 평균임금의 73%를 적용받았다. 이 규정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2.3일 이상을 일해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됐다.
민주노총은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통상근로계수적용'이 올바르게 측정, 적용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되려 뒤로 후퇴했다"며 비난했다.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되려 보호대상에서 소외된 듯하다"며 "정부의 보험금 재정악화를 일용직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조건도 굉장히 열악하다"며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특수고용노동자 및 건설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임을 밝히며 산재보험재도를 바꾸기 위해 강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오브피플, 허환주 기자 kakiru1103@naver.com (2008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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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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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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