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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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7조 (용수지역권)
①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 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의 포기 .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승역지의 수용. 소멸시효. 승역지의 시효취득 등에 의해 소멸한다.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대한소멸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취득 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존재하던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승역지 점유자가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認容)하거나 시효진행 중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승역지가 시효취득 되더라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3. 지역권의 소멸시효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162조2항) 불계속지역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최후로 권리를 행사한 계속지역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지역권자가 그 권리의 일부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불행사(不行使)된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
특수 지역권 (特殊 地役權)
Ⅰ. 의 의 (意 義)
특수지역권이라 함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 물.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공동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302조). 이는 자연경제시대의 촌락생활에 있어서 다수의 촌락민이 공동으로 타인의 산림이나 초원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그 이용권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제도가 토지의 합리적 개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근대화를 저해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Ⅱ. 성 질
1. 토지수익권인 제한물권(制限物權)
지역주민이 소유하는 토지가 아니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제한물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일종의 인역권(人役權)
특수지역권은 어느 지역주민이 목적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 편익을 위하여 이용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주민인 사람이라는 점(즉 요역지가 없다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다르다. 따라서 그 성질은 인역권의 일종이며, 양도성. 상속성이 없다.
3. 준총유적(準總有的) 토지수익권
특수지역권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며 주민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특수지역권의 존재적 기반은 지역주민의 공동체이며 이것은 “법인 아닌 사단(社團)”(민법275조)과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총유가 되므로, 사단이 소유권 이외의 수익권을 가지는 것은 준총유가 된다.(민법278조 참고)
4. 관습상의 권리
특수지역권은 각 지역의 관습에 의하여 성립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내용. 방법. 비율. 시기 등도 관습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Ⅲ. 효 력
1. 적용법규
특수지역권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302조). 특수지역권이 인역권인 데도 불구하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 지역권을 준용하는 이유는 민법에 인역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이용을 조절한다는 원리는 지역권과 인역권에 공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수익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토지수익권을 준 총유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수익에 관해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도 준용된다고 하겠다.(민법278조)
2. 토지수익권의내용
지역주민은 공동으로 각자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토사의 채취 및 야생동물의 방목 등의 수익을 할 수 있다. 그 수익의 범위. 방법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다면 설정계약에 의할 것이다.
목적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그 채무는 지역주민이 총유 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3. 토지수익권에 대한 침해(侵害)
일부 지역주민이 그 권능의 범위를 넘어서 수익함으로써 다른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또는 제3자가 주민의 수익권을 침해한 때에는, 주민 전체가 공동체의 규약에 따라 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득 실
특수지역권은 대체로 관습에 의하여 취득. 상실하겠지만, 계약에 의하여도 취득. 상실된다. 관습에 의한 취득. 상실은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 한다고 해석된다.
주민지위의 득실에 의해서도 특수지역권이 당연히 취득. 상실된다.
주민 공동체가 특수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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