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조치등을 취한 자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93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칙 <제6985호,2003.9.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4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자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하거나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등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등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자
5.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 시설의 폐지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 또는 개조한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93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ㆍ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ㆍ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ㆍ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부칙 <제6985호,2003.9.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4호,2004.3.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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