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한편 또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주요목표는 처벌이 아닌 가정의 회복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절차상 경찰이 해야하고 유의해야할 것을 알아보자.
A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없이현장으로 출동해야할 것이다. 본인의 생각으론 출동시 가능하면 아동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으로 더욱 신중히 접근하고 초기부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에 분별있는 대응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할 수있다.
이럴 때는 신고를 각하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때 본인은 이에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할때도 신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
B 수사(관찰 및 조사)
a 관찰
현장출동을 한 경찰은 아동에게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아이는 겁에 질려있거나 찡찡거릴 수 있으며 어쩌면 과동한 공격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 맞은 자국을 보이지 않게 계절에 걸맞지 않은 긴 소매의 의복을 입거나 남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또 부모는 경찰에게 어색한 변면을 하거나 아이의 의료진료를 미루고 있어왔을지 모른다. 아이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아이란 사실을 충분히 모두 말하기엔 너무 어리다.
* 성적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성적학대의 징후는 늦게 나타나거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나타났더라도 직접대면으론 밝혀내기힘들다. 하여튼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는 과도한 수음, 성적지식의 풍부, 감정조절, 행동의 혼란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지능이 지체될 수 도 있다.
* 방조에 대한 징후발견 방법
방조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방조당한 아동은 범죄아가 되기 쉽다. 방조중 육체적 방조의 징후론 아이에 대한 치료부족, 만성적 불면, 배고픔, 위생불량, 영양부족, 냉장고안의 상한음식,
광적인 애정집착등을 들 수 있다.
b 조사방법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하는 것이 좋다. 학대 혐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하며 어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가 극도의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
*혐의자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가능성이 있어야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사실 혐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바,結論
문화 관습적으로 우리 나라와 근접해 있는 대만이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1989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표적 아동기관인 중화아동기금(Chinese Children's Fund : CCF)과 직영시설 대동보육원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철저한 전국조사 결과 해당기간 내에 682건의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CCF 산하 전국 22개 사회복지관과 직영시설 200명의 전문가들과 200개의 CCF 위탁보호가정과 300명의 아동보호위원 및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CCF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자라나는 아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자성을 해야한다.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폭력 없는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아야한다.앞에 수사절차를 언급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예방, 그리고 사건처리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 그 본보기가 미국 경찰에 있다.
A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없이현장으로 출동해야할 것이다. 본인의 생각으론 출동시 가능하면 아동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으로 더욱 신중히 접근하고 초기부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에 분별있는 대응을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할 수있다.
이럴 때는 신고를 각하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때 본인은 이에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할때도 신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
B 수사(관찰 및 조사)
a 관찰
현장출동을 한 경찰은 아동에게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아이는 겁에 질려있거나 찡찡거릴 수 있으며 어쩌면 과동한 공격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 맞은 자국을 보이지 않게 계절에 걸맞지 않은 긴 소매의 의복을 입거나 남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또 부모는 경찰에게 어색한 변면을 하거나 아이의 의료진료를 미루고 있어왔을지 모른다. 아이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아이란 사실을 충분히 모두 말하기엔 너무 어리다.
* 성적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성적학대의 징후는 늦게 나타나거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나타났더라도 직접대면으론 밝혀내기힘들다. 하여튼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는 과도한 수음, 성적지식의 풍부, 감정조절, 행동의 혼란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지능이 지체될 수 도 있다.
* 방조에 대한 징후발견 방법
방조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방조당한 아동은 범죄아가 되기 쉽다. 방조중 육체적 방조의 징후론 아이에 대한 치료부족, 만성적 불면, 배고픔, 위생불량, 영양부족, 냉장고안의 상한음식,
광적인 애정집착등을 들 수 있다.
b 조사방법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하는 것이 좋다. 학대 혐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하며 어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가 극도의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
*혐의자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가능성이 있어야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사실 혐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바,結論
문화 관습적으로 우리 나라와 근접해 있는 대만이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1989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표적 아동기관인 중화아동기금(Chinese Children's Fund : CCF)과 직영시설 대동보육원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철저한 전국조사 결과 해당기간 내에 682건의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CCF 산하 전국 22개 사회복지관과 직영시설 200명의 전문가들과 200개의 CCF 위탁보호가정과 300명의 아동보호위원 및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CCF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자라나는 아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자성을 해야한다.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폭력 없는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아야한다.앞에 수사절차를 언급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예방, 그리고 사건처리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 그 본보기가 미국 경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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