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재이용하고 오염물질 내지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폐플라스틱, 폐지, 폐타이어, 알루미늄 캔, 유리병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재활용 율을 높이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이다.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재이용하고 오염물질 내지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폐플라스틱, 폐지, 폐타이어, 알루미늄 캔, 유리병 등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재활용 율을 높이려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재활용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