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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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7)
■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점에 대해,“근로감독관의 전문성(34.6%)”,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33.6%)”, “근로감독관의 신뢰성(28.0%)”으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업무 평가별로는 차이를 보임. 긍정평가층(N=49)은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40.8%)”, “근로감독관의 전문성(30.6%)”, “근로감독관의 신뢰성(20.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층(N=56)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39.3%)”, “근로감독관의 신뢰성(33.9%)”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26.8%)” 순임.
합계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근로감독관의 신뢰성
잘 모르겠다 /무응답
%
사례수
%
%
%
%
전체
100.0
107
34.6
33.6
28.0
3.8
근로감독관 업무평가
잘한다
100.0
49
30.6
40.8
20.4
8.2
잘못한다
100.0
56
39.3
26.8
33.9
.0
4. 근로감독관의 현장 점검 횟수
문)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은 현장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7)
■ 안전관리자들이 응답한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횟수는 연평균 2.45회로 나타남.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1회’라는 응답이 19.6%, 2회 32.7%, 3회 14.0%, 4회 20.6%, 5회 2.8%, 6회 2.8%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응답은 5.6%였음.
5.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사전 통지 여부
문)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올 때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나오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7)
■ 안전관리자 대다수(86.9%)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점검을 나올 때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나온다(“대부분 연락하고 나오는 편이다”:50.5%+“점검내용에 따라 연락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36.4%)고 응답한 반면, “대부분 연락하지 않고 나오는 편이다”는 10.3%에 불과함.한편, 잘 모름은 2.8%임.
6. 근로감독관의 안전문제 점검 방식
문)근로감독관이 안전문제 등을 감독할 때 서류 구비 점검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7)
■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의 안전문제 감독에 대해,“현장실태를 확인” 위주가 44.9%로 나타났으나, “서류구비 점검” 위주도 39.3%에 달함.한편 잘 모름은 15.8%임.
7.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 제공 경험 여부
문)선생님께서는 지난 일 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7)
■ 안전관리자 다섯 명 중 한명(20.6%)은 “지난 1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한편, 잘 모름은 0.9%임.
8.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 제공하는 시기
문)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가 제공된다면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Base: 금품 향응 제공 인지층, N=22)
■ 안전관리자 중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N=22)들은 금품이나 접대가 가장 많이 제공되는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현장 안전점검 시(50.0%)”를 꼽았으며, 다음은 “명절(36.4%)”, “사업장 점검 시(9.1%)” 순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름은 4.5%임.
9. 근로감독관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접대의 액수
문)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가 제공된다면 전체 액수가 대략 일 년에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Base: 금품 향응 제공 인지층, N=22)
■ 안전관리자 중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N=22)들은 근로감독관에게 연간 제공되는 금품이나 접대의 금액에 대해,50만원 이하가 36.4%, 51만원~100만원이 31.8%, 101만원~200만원이 13.6%, 201만원~500만원이 4.5%(200만원이 3사례, 500만원이 1사례)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평균은 107만 8천 9백원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름은 13.7%임.
10. 근로감독관에게 금품이나 접대를 제공하는 이유
문)선생님께서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의 금품 상납 및 접대 요구에 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Base:금품 향응 제공 인지층, N=22)
■ 안전관리자 중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N=22)들은 공사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의 금품 상납 및 접대요구에 응하는 이유로,“공사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라서(59.1%)”를 가장 많이 꼽음. 그 다음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경험 때문에(31.8%)”, “다른 현장에서도 모두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불안해서”(4.5%) 순임.한편, 기타는 4.6%임.
11. 상납요구 불응 시 겪는 불이익
문)그럼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Base:불이익 경험층, N=7)
■ 근로감독관의 상납 및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안전관리자들(N=7)은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으로“제출하기를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진다(3명, 42.8%)”, “사전 통보 없이 현장점검 나오는 횟수가 많아진다(2명, 28.6%)”,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금품이나 접대를 했을 때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2명, 28.6%)”를 들었음.
12. 근로감독관 감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찬반
문)선생님께서는 공사현장에서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금품 상납이나 접대 등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근로감독관 업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07)
■ 안전관리자들은 “근로감독관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찬성한다가 56.1%인 반면, 반대한다는 37.4%로 나타남.한편, 잘 모름은 6.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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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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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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