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의 내용은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에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차별원칙과 인간존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 보호, 장애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헌장은 1990년 5월에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8년 10월에 청소년의 주체적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선포되었다. 헌장에 포함된 청소년의 권리는 생존의 보장과 성장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권리, 생각과 느낌의 권리, 모임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과 직업의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민주적 참여의 권리 등이다.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헌장은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아동복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목적, 기본이념, 책임 등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과 보호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이념으로는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이념을 반영하면서 아동의 생존권, 생활권, 발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실행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아동권리의 실천형황과 개선내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러 국제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상황을 심사하고 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02년에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의
최저 혼인연령을 남아 18세와 여아 16세로 차이를 둔 것을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같이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일반원칙
협약의 4개 원칙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를 명백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의 견해를 곤중하는 원칙은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를 제한하고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와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3) 시민권과 자유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서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법률 및 교육부가 만든 지침과 학교교칙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벌이 가정과 학교에서 허용되는데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교육 캠페인과 대안의 징계형태를 개발하도록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안양육체계의 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룹홈을 확대하고 위탁가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체계를 확대하도록 하며, 모든 공적 및 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한다. 해외 입양의 숫자가 매우 높으며, 입양의 아동최상의 이익이나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및 해외 입양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으로 아동학대를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부모와 한부모가정의 수가 매우 높은데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5) 기초적 보건과 복지
정부의 보건예산이 1%미만이고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유수유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청소년의 흡연과 불법약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예산을 늘리고 저소득가정이 무료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한다.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한데 공공영역에서 물리적인 접근도를 향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 교육
매우 경쟁적인 학교시스템으로 아동의 잠재성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도록 한다.
(7) 특별보호조치
원조교제와 같은 성적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동성착취를 철폐할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성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사회보장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3.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명시
우리나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의 내용은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에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전문과 11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차별원칙과 인간존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전한 가정에서의 보호, 영양, 교육, 문화, 놀이 및 오락, 학대와 노동으로부터 보호, 장애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헌장은 1990년 5월에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8년 10월에 청소년의 주체적 삶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개정선포되었다. 헌장에 포함된 청소년의 권리는 생존의 보장과 성장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권리, 생각과 느낌의 권리, 모임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 일과 직업의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 정보접근의 권리, 민주적 참여의 권리 등이다.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헌장은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아동복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목적, 기본이념, 책임 등에 대한 명시를 통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과 보호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이념으로는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이념을 반영하면서 아동의 생존권, 생활권, 발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실행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당사국은 자국의 아동권리의 실천형황과 개선내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러 국제연합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아동의 권리상황을 심사하고 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02년에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의
최저 혼인연령을 남아 18세와 여아 16세로 차이를 둔 것을 여아의 최저혼인연령을 남아와 같이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일반원칙
협약의 4개 원칙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무차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여아 및 이주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차별금지를 명백히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대중교육과 인식 캠페인을 포함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의 견해를 곤중하는 원칙은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가 가정, 학교, 기타 기관과 전체 사회 속에서 여전히 아동의 견해를 제한하고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법원, 행정기구, 학교 및 교육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와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3) 시민권과 자유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어서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법률 및 교육부가 만든 지침과 학교교칙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벌이 가정과 학교에서 허용되는데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공공교육 캠페인과 대안의 징계형태를 개발하도록 한다.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안양육체계의 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적 양육기관이 정부의 규제나 정기적인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그룹홈을 확대하고 위탁가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상담지원체계를 확대하도록 하며, 모든 공적 및 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한다. 해외 입양의 숫자가 매우 높으며, 입양의 아동최상의 이익이나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따르고 국내 및 해외 입양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체계가 미비함으로 아동학대를 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과 재통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부모와 한부모가정의 수가 매우 높은데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5) 기초적 보건과 복지
정부의 보건예산이 1%미만이고 보건시설의 90%가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유수유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청소년의 흡연과 불법약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예산을 늘리고 저소득가정이 무료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직장여성이 모유수유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한다. 10대의 흡연과 약물남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한데 공공영역에서 물리적인 접근도를 향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6) 교육
매우 경쟁적인 학교시스템으로 아동의 잠재성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다. 경쟁성을 감소시키고 학교에 제공되는 자원을 늘리도록 한다.
(7) 특별보호조치
원조교제와 같은 성적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동성착취를 철폐할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성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교육과 사회보장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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