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양의 개념과 의의
Ⅱ. 입양의 동기
Ⅲ. 입양의 유형
Ⅳ. 입양의 구성요소
Ⅴ. 입양의 적응과정
Ⅵ. 입양의 절차
Ⅶ. 입양가족의 문제
Ⅷ.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Ⅸ.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Ⅱ. 입양의 동기
Ⅲ. 입양의 유형
Ⅳ. 입양의 구성요소
Ⅴ. 입양의 적응과정
Ⅵ. 입양의 절차
Ⅶ. 입양가족의 문제
Ⅷ. 입양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Ⅸ. 입양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본문내용
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입양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이들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입양기관들 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부적합한 가정인 것으로 결정되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는 적합한 가정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을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발생한다. (권지성, 2003) 따라서,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어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②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입양 알선기관으로 인가 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아동을 착취하거나 악이용하기 위해 입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③입양 후 입적과정에서 혈연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때문에 양자입적을 통해 흔적을 남기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해서 2인 인우보증을 통해 불법적 친자입적을 하는 경향이 많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2인 인우보증제도는 공식적인 입양절차 없이도 타인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보건소 직원이 발생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하는 등 병원의 출산에 대한 입적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입양인 경우 처벌규정이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④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권익과 복지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변용찬 외, 1999)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의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취소가 제계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친권포기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입양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현령을 하향 규정하여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기간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확대
①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 입양후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보호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②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전문가 보다는 경험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숙,변미희,2001)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는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고해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 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김만리,2000) 이들을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공개입양의 활성화
현재 국내입양실무에서는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Hoopes,1990; Wadia-Ellis,1995; 배태순,1998 재인용)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유영주외(2007), “새로운가족학”, 신정
김혜정외(2007), “가족복지론”, 공동체
성정현 외 3인공저, “가족복지론”
박광덕 저, “사회복지개론”
조흥식 외 공저, “가족복지학”
이소희 외 3인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순형저, “아동복지”
김혜경외 공저, “가족복지론”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①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이들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입양기관들 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부적합한 가정인 것으로 결정되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는 적합한 가정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을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발생한다. (권지성, 2003) 따라서,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어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②입양가정은 반드시 인가받은 입양 알선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신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입양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입양 알선기관으로 인가 받지 않은 산부인과나 조산소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아동을 착취하거나 악이용하기 위해 입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③입양 후 입적과정에서 혈연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때문에 양자입적을 통해 흔적을 남기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출생한 자녀인 것처럼 해서 2인 인우보증을 통해 불법적 친자입적을 하는 경향이 많다. 출생증명서 없이도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2인 인우보증제도는 공식적인 입양절차 없이도 타인의 아동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보건소 직원이 발생한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하는 등 병원의 출산에 대한 입적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법입양인 경우 처벌규정이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④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권익과 복지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변용찬 외, 1999) 그리고 친부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의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취소가 제계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친권포기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입양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 본인 동의에 관한 현령을 하향 규정하여 하며, 친부모의 경우는 부부 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일정기간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서비스 확대
①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입양아동은 분리를 경험하고 특히 연장아동의 경우 입양후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본인이 입양된 사실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인 한국입양보호회는 매년 입양아동을 위한 캠프를 통해 입양아동이 또래,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②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제공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관련 전문가나 상담전문가 보다는 경험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정숙,변미희,2001)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입양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프로그램 제공
친부모에게는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고해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 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김만리,2000) 이들을 위한 진로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공개입양의 활성화
현재 국내입양실무에서는 입양아동 뿐만 아니라 입양부모에게도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되고 입양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게 되므로 이것은 사실상 입양아의 뿌리와의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렵게 된다. (Hoopes,1990; Wadia-Ellis,1995; 배태순,1998 재인용) 따라서 입양의 비밀성은 입양아의 복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유영주외(2007), “새로운가족학”, 신정
김혜정외(2007), “가족복지론”, 공동체
성정현 외 3인공저, “가족복지론”
박광덕 저, “사회복지개론”
조흥식 외 공저, “가족복지학”
이소희 외 3인공저,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순형저, “아동복지”
김혜경외 공저, “가족복지론”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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