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의미 또는 개념범주도 달라질 수 있음.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이라 해야 하는가.
다수설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노동법과 구별.
따라서 사회법 = 사회보장법. 앞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로 협소화시켜 이것이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
이 사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사용된다.
첫째, 법률 사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개인법에 대항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을 의미.
둘째, 현행 법체계의 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공법 및 사법과 더불어 양자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지칭되는 사회법을 의미.
셋째, 법사회학적 고찰에서 법원(法源)을 가리키는 경우로서 국가법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의 사회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임.
넷째, 법학의 한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사회법이라함.
여기서 네 번째 개념을 중심으로 그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회법을 다시 네가지 범주로 구분.
첫째,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해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법 및 사법으로 보는 경우.
둘째, 광의로서 노동법과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셋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넷째, 사회보험법만을 사회법이라 칭하는 경우.
다수설은 세 번째 입장을 취함.
‘사회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이라 해야 하는가.
다수설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노동법과 구별.
따라서 사회법 = 사회보장법. 앞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로 협소화시켜 이것이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
이 사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사용된다.
첫째, 법률 사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개인법에 대항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을 의미.
둘째, 현행 법체계의 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공법 및 사법과 더불어 양자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지칭되는 사회법을 의미.
셋째, 법사회학적 고찰에서 법원(法源)을 가리키는 경우로서 국가법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의 사회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임.
넷째, 법학의 한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사회법이라함.
여기서 네 번째 개념을 중심으로 그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회법을 다시 네가지 범주로 구분.
첫째,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해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법 및 사법으로 보는 경우.
둘째, 광의로서 노동법과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셋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넷째, 사회보험법만을 사회법이라 칭하는 경우.
다수설은 세 번째 입장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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