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의 원리와 시민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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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법이나 사회보장법의 의미 또는 개념범주도 달라질 수 있음.
사회법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을 모두 포괄하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보장법만을 사회법이라 해야 하는가.
다수설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노동법과 구별.
따라서 사회법 = 사회보장법. 앞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로 협소화시켜 이것이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
이 사회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사용된다.
첫째, 법률 사상의 조류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개인법에 대항하는 법으로서 사회법을 의미.
둘째, 현행 법체계의 한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공법 및 사법과 더불어 양자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지칭되는 사회법을 의미.
셋째, 법사회학적 고찰에서 법원(法源)을 가리키는 경우로서 국가법에 대응하는 민간 사회의 사회법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임.
넷째, 법학의 한 분야로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사회법이라함.
여기서 네 번째 개념을 중심으로 그이해의 수준에 따라 사회법을 다시 네가지 범주로 구분.
첫째, 최광의(最廣義)로 해석해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법 및 사법으로 보는 경우.
둘째, 광의로서 노동법과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셋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협의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만을 사회법으로 보는 경우.
넷째, 사회보험법만을 사회법이라 칭하는 경우.
다수설은 세 번째 입장을 취함.
‘사회법=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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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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