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노령화 시대의 영향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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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4)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노인인력의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인력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노후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관의 운영원칙은 첫째, 노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계체계 확립, 둘째,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유기적이 네트워크 형성, 셋째, 지역 내 노인인력지원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인취업관련 기관과 상시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센터의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이며 2003년 현재 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사업 실적은 보면 노인 47,300여명이 참여하였다.
5)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적정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확보하여 노인이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여가활동기회를 보장할 목적으로 1986년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설치 장소는 대한노인회 지회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이며 수익은 실제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참여노인에게 배당하고 있다. 공동작업 직종은 포장상자 접기, 제품포장 정리, 봉제완구, 옷 실밥따기, 악세사리 등 제작, 원예, 버섯재배, 마늘까기 등 단순작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5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설치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6)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인력지원기관은 2001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지역시니어클럽으로 출발하여 2004년도에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기관은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이런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포함하되, 그 비율이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실시하는 사업내용은 노인에 알맞은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일자리 교육과 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이다. 노인인력지원기관은 2004년 현재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7) 노인건강진단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노인복지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를 실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목적으로 1983년 처음 시행되었다.
노인복지법상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여 보편적 적용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실제사업에서는 “시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로 되어 있다.
1차 진단에서는 심전도, 혈액 검사 등 12항목이고 2차 진단(1차 진단 후 유질환 소견자 및 전년도 유질환 소견자)은 정밀안저 검사, 알부민 검사 등 총 42개 항목이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
(1)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은 영어의 'long-term care'라는 용어를 번역한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요양, 요양보호, 장기요양, 간호, 개호(일본 용어), 케어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5년 9월 정부가 「노인수발보장법」을 만들면서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8403호로 2007년 4월 27일 제정공포되면서 영어 용어와 같은 용어인 노인장기요양으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급여, 목욕이나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나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2) 도입 필요성
①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 필요 노인 증가
② 가족부양 기능 약화
③ 노인장기요양 비용문제 증가로 인해 가족만의 부담으로는 한계, 사회 공동의 연대 필요
④ 의료보험제도의 재정문제 : 노인인구 증가보다 몇 배 빠른 노인의료비는, 가정이나 지역 내 장기요양 대신 병원에 입원하는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장기요양제도가 필요하다.
⑤ 노인요양시설의 절대적 부족
⑥ 요보호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6. 맺음말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후기고령인구의 급증과 사회 환경의 변화, 요장기요양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한계 등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듯하다. 다만 제도 도입을 둘러 싼 정부를 비롯한 여러 집단에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높여 2008년 7월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정책과 제도, 특히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준비가 소홀한 채 졸속하게 도입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노령화와 사회복지욕구의 필요성으로, 20여년의 준비를 거쳐 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나 1989년 ‘골드플랜’ 이후 10년 이상 준비한 일본과 비교하여 5 - 6년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밖에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몇 몇 사회단체나 한국노총 등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한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 준비한다고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박한 사안인 동시에, 정부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슈화되어 있을 때,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준비를 통해 당초 정부계획대로 2008년에 도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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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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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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