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젤라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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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젤라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젤라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젤라틴(gelatin)이란?

젤라틴은 동물의 껍질,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단백질인 콜라겐을 열탕에서 추출하거나 이를 묽은 알칼리 또는 묽은 산으로 처리(부분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으로 분자량은 15,000-250,000 정도입니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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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틴의 용도는?

젤라틴의 용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증점․안정제, 조직감 부여, 항결정화, 피막형성 및 접착등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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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첨가물인 젤라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동물의 콜라겐 함유조직을 열탕에서 오래 처리하여 콜라겐을 용출시킨 후 정제하여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소의 생가죽을 원재료로 써서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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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품질검사 : 포장 전 생산된 Batch별로 규격시험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 뼈를 원재료로 하는 경우는 식육가공 공정에서 얻어진 뼈는 각설탕 크기로 자르고, 이를 물에 끓여 저어주면서 지방과 잔류 육질을 제거합니다. 뼈를 건조하여 입자크기별로 분류하고, 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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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틴의 원재료는?

젤라틴의 성분이 되는 콜라겐의 출처는 어류를 포함한 각종의 동물이 모두 해당되겠으나,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껍질과 뼈입니다. 그러나 껍질과 뼈는 직접 젤라틴의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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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틴의 제품관리는?

제품의 품질관리는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51.젤라틴의 기준규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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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과의 관계

원재료로 사용되는 우 내피 부산물은 피혁공장에서 얻어지므로 이를 수집 활용함에 있어, 환경부 소관법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제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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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teering Committee의 보고서(19-20 Feb. 1998)에서도 적절한 처리공정을 거친 젤라틴은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적절한 처리란 뼈를 분쇄하여 열탕에서 탈지하고, 묽은 염산(pH<1.5)에서 5일 이상처리하고, 포화 석회유(pH>12.5)에서 50일 처리, 140℃에서 4초 이상 처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젤라틴의 통상적 처리공정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피혁가공업체에서 소내피 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과정에 일반인이 보았을 때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피혁가공업체에서 소가죽(원피)을 수입하여 탈염, 탈모, 탈회공정 및 지방질제거 공정 등 전처리과정을 거치고, 또한 산, 알칼리처리, 세척, 추출, 이온교환수지 통과, 멸균 등 정제공정을 거치므로 젤라틴의 최종제품이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에 적합하다면 안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에서도 일부 피혁공장에서의 우내피의 취급 및 수거공정과 젤라틴 공장에서의 모든 처리 및 제조공정,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젤라틴의 제품관리는?
제품의 품질관리는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51.젤라틴의 기준규격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은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생산품은 제조회사의 자가품질관리 또는 감독기관의 수거검사를 받습니다.
□ 다른 법과의 관계
원재료로 사용되는 우 내피 부산물은 피혁공장에서 얻어지므로 이를 수집 활용함에 있어, 환경부 소관법인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제1항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젤라틴의 원재료가 폐기물이 아니냐하는 일부에서의 주장도 있으나, 실제의 활용에 있어서는 폐기물과 부산물은 개념을 달리하여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유권 해석한 바에 의하면 쇠가죽 잔재물(hide split)을 별도의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로 사용되는 범위에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젤라틴의 규정이 가장 엄격한 지역은 유럽이나, 유럽의 젤라틴 원료 규정에도 우내피(bovine splits)가 젤라틴의 주원료로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되는 부산물을 취급함에 있어 유권해석이 아닌 법문구상 폐기물의 category내에서 취급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차후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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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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