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없이 치료, 면허정지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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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상실험 없이 치료, 면허정지 사유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신현규 기자>
`치료실험' 환자에 자세히 알려야할 의무 판시
기사일 : 2004/06/17 기사출처 : 연합뉴스 
`치료실험' 환자에 자세히 알려야할 의무 판시 

본문내용

며"치료실험이정당화되려면환자에게치료실험이라는사실을알리고효과와안정성에대해자세히설명해야한다"고판단했다.
안씨는98년12월부터3년간자궁경부종양환자들에게녹차추출물로만든연고제를바르고녹차추출물캡슐을투여해환자중60%가낫는효과를얻었지만학문적으로인정되지않은진료로의사의품위를훼손했다는이유로면허정지1개월처분을받자소송을냈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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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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