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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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험공단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4) 보험료율
① 보험료율
법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특례
-동법부칙 10조의 3, 1999.12. 31. 신설, 동법시행령 부칙 4조 참조-
(5) 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소속 학교경영기관이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가입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6) 보험료의 징수
보험자는 의료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부담자로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동법 73조 참조-
(7) 보험료의 면제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①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②단기복무하사·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이거나, ③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동법 49조 2호 내지 4호, 동법 66조 2항 참조-
(8) 보험료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68조 2항, 동법 74조 참조-
②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보험료납부의무자는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동법 69조, 70조 1-3항 참조-
③ 가산금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동법 71조 참조-
④ 결손처분
공단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⑤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과오납액을 보험료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 후 잔여금은 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① 수급권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48조 참조).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② 보험급여의 중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해외에 여행중인 때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③ 하사(단기복무자)·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④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③ 부당이득의 징수(동법 52조 참조)
④ 구상권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 보험급여의 면책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47조, 48조 참조-
(2)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동법 77조 2-3항 동법시행령 52조 내지 67조 참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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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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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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