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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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아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 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적 변화 즉,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이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경제활동 참가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 저소득영세지역의 기혼여성은 빈곤으로 인해 도시영세지역 기혼여성의 92.3%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으며, 이중 47.2%는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구조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부문의 노동시장 인력이 기혼여성으로 대체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가장 긴급한 보육욕구를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전 아동기(0-6세)의 보육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이 연령층의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성장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건강한 학령기, 청소년기로 성장해 간다고 한다. 단순히 수용보호로는 이 연령층 아동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후의 청소년 문제 및 사회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 부모질병,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하루의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는 보육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가정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발달 등을 위해 자녀가 또래와의 집단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탁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 아동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던 탁아사업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의 독립된 법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역사가 일천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나 가까운 장래에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사업의 진정한 대상인 영유아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이 민주적으로 공동 참여하는 사회, 즉 민주사회,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나 우리 사회는 오늘의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며, 그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대책이 필수적으로 국가발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참여 하여 중 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아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사업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 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구조적 변화 즉, 이론에 따른 가족해체,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이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전체 여성경제활동 참가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 저소득영세지역의 기혼여성은 빈곤으로 인해 도시영세지역 기혼여성의 92.3%가 어떤 형태로든 일하고 있으며, 이중 47.2%는 비공식부분에서 일하는 구조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공식부문의 노동시장 인력이 기혼여성으로 대체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가장 긴급한 보육욕구를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전 아동기(0-6세)의 보육의 중요성은 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이 연령층의 아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성장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건강한 학령기, 청소년기로 성장해 간다고 한다. 단순히 수용보호로는 이 연령층 아동의 성장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후의 청소년 문제 및 사회문제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 부모질병, 이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때 하루의 일정기간동안 보호해 주는 보육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가정에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발달 등을 위해 자녀가 또래와의 집단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탁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 아동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던 탁아사업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의 독립된 법체계가 확립됨으로써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역사가 일천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나 가까운 장래에 질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사업의 진정한 대상인 영유아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이 민주적으로 공동 참여하는 사회, 즉 민주사회,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나 우리 사회는 오늘의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며, 그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대책이 필수적으로 국가발전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참여 하여 중 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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