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제도와 형사사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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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경찰제도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죄의 현행범으로서 법정형이 6월 이상 경죄는 법정형이 10년 미만이므로, 그 대상은 법정형이 6월이상 10년 미만의 범죄이다.
인 경우 소송의 쟁점에 비추어 즉시 출석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피의자를 경죄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데, 이를 즉시출두(comparution immediate)라고 한다. 주로 경찰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송치 당일 경죄법원에 즉시 기소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신속한 기소 및 재판제도이다. 파리지방검찰청 및 법원의 실무는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의 단기실형선고를 위해 많이 활용되며, 야간에 절도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오전 10시경 당직검사가 사건기록 검토 후 간단한 신문을 거쳐 즉시 판결법원에 기소하고, 사법경찰이 미리 준비한 수사기록 사본을 당직 국선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변호인 접견 후 오후 공판에서 변론을 거친 후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진다.{한명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만약 법원이 기소 당일 공판을 개정할 수 없고, 사건의 성질상 피고인을 구속(detention provisoire)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석방구금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하고, 구속이 결정되면 공판기일까지 피의자는 구속상태에 놓여진다.
검사의 예심개시청구를 받은 수사판사는 해당사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여 검사의 최종의견(requisitions definitives)을 물은 다음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증거가 부족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벌불가결정(non-lieu)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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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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