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당액으로 하되, 공제금액은 연 500만원이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납부할 세액과 관계없이 공제가능하다.
(4)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
추가풀이
6. 토지과표 (12,000,000+24,000,000)*1,000/5,000=7,200,000
건물과표 = 36,000,000-7,200,000=28,800,000
주택부수토지=50*5배=250
상가토지=1500-250=1250
상가건물과표=28,800,000*150/200=21,600,000
상가토지과표=7,200,000*1250/1500=6,000,000
7. (20,000,000-4,000,000)*2/102=313,725
8.6,000,000*2/3=4,000,000
9. 800,000*10,000,000/20,000,000(윤전기부분)+500,000(비영업용승용차)=900,000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납부할 세액과 관계없이 공제가능하다.
(4)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
추가풀이
6. 토지과표 (12,000,000+24,000,000)*1,000/5,000=7,200,000
건물과표 = 36,000,000-7,200,000=28,800,000
주택부수토지=50*5배=250
상가토지=1500-250=1250
상가건물과표=28,800,000*150/200=21,600,000
상가토지과표=7,200,000*1250/1500=6,000,000
7. (20,000,000-4,000,000)*2/102=313,725
8.6,000,000*2/3=4,000,000
9. 800,000*10,000,000/20,000,000(윤전기부분)+500,000(비영업용승용차)=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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