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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보안' 어떻게 풀 것인가?
본문내용
화물정보 제출 등 형태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수준 진전된 형태로 실행중에 있으며, 선진국간에는 시범사업형태로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09년경부터는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 선진국向 수출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그들 나라의 물류보안 체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는 당해국가 수입자 또는 한국 관세청을 통해 적재 24시간전 화물정보 제출은 물론, 한국내 수출자의 물류보안관리체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검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자사의 물류보안 강화는 물론, 협력사, 관세사, 이용하는 항공사/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운영인 등 물류관계자들의 보안관리실태를 파악·평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완성함과 아울러, 관세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AEO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AEO의 지정은 세계각국에 공통적으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되는 인증(Qualification)이므로, 이것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면 외국에서 통관시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항거부 또는 통관지연 등 불측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수출입 물류보안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2009년경부터는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등 선진국向 수출화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그들 나라의 물류보안 체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는 당해국가 수입자 또는 한국 관세청을 통해 적재 24시간전 화물정보 제출은 물론, 한국내 수출자의 물류보안관리체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검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자사의 물류보안 강화는 물론, 협력사, 관세사, 이용하는 항공사/선사, 터미널 보세창고 운영인 등 물류관계자들의 보안관리실태를 파악·평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완성함과 아울러, 관세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AEO 프로그램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AEO의 지정은 세계각국에 공통적으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되는 인증(Qualification)이므로, 이것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면 외국에서 통관시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항거부 또는 통관지연 등 불측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수출입 물류보안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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