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복지정책
1. 사회적 변화의 전망
향후 우리사회는 노인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금 우리사회의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며, 구매력을 가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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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의 위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죽을까’를 애써 걱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저 달력 나이가 제 나이이니까 갈수록 늘어난다는 평균 수명은 채울 수 있으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정확치 않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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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 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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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국민복지기본선)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보장을 공적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보장의 영역으로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복지서비스보장의 5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① 기초소득보장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로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킴으로써 1차 안전망을 구성하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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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변화의 전망
향후 우리사회는 노인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및 정보‧지식 습득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문화여가활동의 보편화 등 질적인 변화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지금 우리사회의 노인세대와 미래의 노인세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며, 구매력을 가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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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사회의 위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나 죽을까’를 애써 걱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저 달력 나이가 제 나이이니까 갈수록 늘어난다는 평균 수명은 채울 수 있으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정확치 않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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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환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 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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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국민복지기본선)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보장을 공적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보장의 영역으로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복지서비스보장의 5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① 기초소득보장
노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로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킴으로써 1차 안전망을 구성하고,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생계보호를 제공하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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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체계마련의 시급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에의 참여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원하거나 필요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여건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본 교육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이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 질환 노인을, 젊은 노인(young-old)이 늙은 노인(old-old)을 돕는 등 노인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Senior Volunteer)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부 노인이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이나 자원봉사, 여가활동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노인의 취업을 지원한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복지회관, 학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특히 취업, 교양, 여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을 유급봉사원이나 단기근무 등으로 유도하여 노인의 소득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한다. 2002년 현재 약 120개소인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까지 150개소로 확충하고, 예절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실습장으로의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며, 현행 노인고용증진 프로그램인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취업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재교육 등)를 통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및 대학의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의 틀 안에서 근로할 수 있는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의 개발 및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한다.
⑤ 기초 복지서비스 보장
노인의 욕구충족은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내의 환경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초적인 서비스와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하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사회의 경우,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 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하여 재가복지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욕구(needs)가 있는 대상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간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간병 자(carer)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나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당면해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재가복지시설이 252개소이며,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6개에 불과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10%정도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노인이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에 따르는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이용료체계(sliding scale fee system)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일차적 욕구에 속하는 보호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건복지서비스 기반과 각종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적인 부양부담을 수반하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연령 통합적 사회구성 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이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제로 지속적인 홍보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단체와 학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평생교육체계마련의 시급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에의 참여기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원하거나 필요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여건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본 교육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이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건강한 노인이 질환 노인을, 젊은 노인(young-old)이 늙은 노인(old-old)을 돕는 등 노인의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Senior Volunteer)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부 노인이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이 취업이나 자원봉사, 여가활동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노인의 취업을 지원한다.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복지회관, 학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특히 취업, 교양, 여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을 유급봉사원이나 단기근무 등으로 유도하여 노인의 소득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한다.
셋째,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한다. 2002년 현재 약 120개소인 노인복지회관을 2003년까지 150개소로 확충하고, 예절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실습장으로의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며, 현행 노인고용증진 프로그램인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취업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재교육 등)를 통하여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및 대학의 부설기관인 사회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의 틀 안에서 근로할 수 있는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의 개발 및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한다.
⑤ 기초 복지서비스 보장
노인의 욕구충족은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내의 환경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노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초적인 서비스와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하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사회의 경우,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 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하여 재가복지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욕구(needs)가 있는 대상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간병의 기능을 수행하는 간병 자(carer)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나 동시에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에 당면해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재가복지시설이 252개소이며, 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6개에 불과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10%정도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노인이 각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에 따르는 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이용료체계(sliding scale fee system)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일차적 욕구에 속하는 보호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건복지서비스 기반과 각종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적인 부양부담을 수반하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연령 통합적 사회구성 원리의 변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타파이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제로 지속적인 홍보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단체와 학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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