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급 자격 기준(단계 이수 기준) 설정은 전적으로 단위 학교에 일임하여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다만,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국가가 제시한 절대평가 기준을 참고로 당해 학교의 교과별 진급 자격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 학년 또는 단위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해당 단계 학습 목표의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차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설정한다.
단계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에 있어서 단계 진급 자격 시험은 각 단계별 교육 과정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서 단계 진급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을 걸러내어 재이수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모든 학생이 도달되도록 의미 있는 수업을 제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교과 재량 시간을 활용하거나 특별 보충 과정을 편성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이수해야 할 목표에 모든 학생이 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학교에 부여된 책무성이다.
학교는 단계 진급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학습 결손을 보충시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시기, 기간, 교사 배치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한 보충 과정 교수-학습 자료 재구성에 노력해야 한다.
학습단계가 극히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비록 11학년과 12학년에 선택교과 시간 등을 활용해 누적된 단계를 보충한다고 해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0-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는데 교육과정에는 12학년까지 10-나 단계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양자의 상충되는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수준별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가능한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특별 보충 과정이나 재이수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학습하여도 다음 단계로 진급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단계 진급에 관한 기준 및 특별 보충 과정, 재이수 과정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일 11, 12학년에서 재이수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재이수 과목의 단위를 선택과목의 이수 단위(136단위중 16단위까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재이수 단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보충과정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과정이란 무엇인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들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별 보충 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보충해
주기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도입하였다.
학교에서는 특별보충과정 운영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규시간에 보충하지 못한 수준별 교육과정적용교과의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재량 활동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과 어떻게 다른가?
수준별 교육과정 :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필요한 경우, 재량 활동 등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 활동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별보충과정 : 특별보충과정은 정규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정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재량 활동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과는 차별된다.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량 활동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 보충학습 시간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교과의 심화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그 이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을 시킬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만을 위한 것인가?
특별보충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수학, 영어 교과에 있어서 더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요구와 여건에 따라서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적용 교과에서도 학습 결손의 보충을 위한 ‘특별보충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언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해당 학기 중 정규 수업 시간 외
해당 단계가 교수 학습되는 학기 중 교과의 영역 혹은 단원별로 적절한 시정(일과 시작 전, 방과 후)에 특별보충과정을 제공하면 된다. 학습 과정 중에 수시로 보충하는 것은 학습 결손 누적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해당 학기 평가 이후 방학 중
방학 중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 학기 중 정규 수업 시간 외
이 경우 해당 학기의 학습과 직전 학기의 보충학습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학습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학습 결손 보충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연성중학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특별보충과정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
특별보충과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 중에 충분히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보충과정 운영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보충과정 대상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결손이 있는가? (영역별, 단원별)
- 단계 진급 기준에 미달하였는가?
-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는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 학년 또는 단위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해당 단계 학습 목표의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차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설정한다.
단계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에 있어서 단계 진급 자격 시험은 각 단계별 교육 과정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에서 단계 진급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학생들을 걸러내어 재이수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모든 학생이 도달되도록 의미 있는 수업을 제공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 교과 재량 시간을 활용하거나 특별 보충 과정을 편성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이수해야 할 목표에 모든 학생이 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학교에 부여된 책무성이다.
학교는 단계 진급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학습 결손을 보충시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시기, 기간, 교사 배치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생 수준을 고려한 보충 과정 교수-학습 자료 재구성에 노력해야 한다.
학습단계가 극히 부족한 학생의 경우 비록 11학년과 12학년에 선택교과 시간 등을 활용해 누적된 단계를 보충한다고 해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10-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없는데 교육과정에는 12학년까지 10-나 단계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양자의 상충되는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수준별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가능한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특별 보충 과정이나 재이수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학습하여도 다음 단계로 진급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단계 진급에 관한 기준 및 특별 보충 과정, 재이수 과정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일 11, 12학년에서 재이수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재이수 과목의 단위를 선택과목의 이수 단위(136단위중 16단위까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재이수 단계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보충과정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과정이란 무엇인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들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별 보충 과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보충해
주기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도입하였다.
학교에서는 특별보충과정 운영 여부, 방법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규시간에 보충하지 못한 수준별 교육과정적용교과의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재량 활동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과 어떻게 다른가?
수준별 교육과정 :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필요한 경우, 재량 활동 등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재량 활동 :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의 경우,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습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별보충과정 : 특별보충과정은 정규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정규 시간에 이루어지는 재량 활동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과는 차별된다.
특별보충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량 활동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 보충학습 시간에는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교과의 심화 보충학습뿐만 아니라 그 이외 교과의 심화 보충학습을 시킬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만을 위한 것인가?
특별보충과정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수학, 영어 교과에 있어서 더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요구와 여건에 따라서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적용 교과에서도 학습 결손의 보충을 위한 ‘특별보충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특별보충과정은 언제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
해당 학기 중 정규 수업 시간 외
해당 단계가 교수 학습되는 학기 중 교과의 영역 혹은 단원별로 적절한 시정(일과 시작 전, 방과 후)에 특별보충과정을 제공하면 된다. 학습 과정 중에 수시로 보충하는 것은 학습 결손 누적을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해당 학기 평가 이후 방학 중
방학 중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 학기 중 정규 수업 시간 외
이 경우 해당 학기의 학습과 직전 학기의 보충학습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학습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학습 결손 보충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연성중학교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특별보충과정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특별보충과정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
특별보충과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 중에 충분히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보충과정 운영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보충과정 대상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결손이 있는가? (영역별, 단원별)
- 단계 진급 기준에 미달하였는가?
-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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