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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통사고가 선행사고로 인해 초래됐다면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는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사고차량 표지를 설치하거나 비상점멸 표시등을 켜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 보험가입 차량도 음주운전으로 선행사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뒤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한모씨는 지난2003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있던 피고 보험가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선행사고 부상자를 구하려던 송모씨를 치어 사망케했다.
이에 원고는 송씨유족 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고 피고를 상대로 9천여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한모씨는 지난2003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있던 피고 보험가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 선행사고 부상자를 구하려던 송모씨를 치어 사망케했다.
이에 원고는 송씨유족 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하고 피고를 상대로 9천여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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