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선진국형 연결납세제도 2008년 도입 추진
2.파트너쉽 과세제란?
3.연결납세제도 시행되면 지주사 뜬다
4.필요성과 도입방안
2.파트너쉽 과세제란?
3.연결납세제도 시행되면 지주사 뜬다
4.필요성과 도입방안
본문내용
대체형으로 구분된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연결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통산하여 산출한 연결과세 베이스의 소득에 대해 납세액을 계산하며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강조하여 기업그룹을 단일주체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반면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후의 각 개별회사의 소득에 대해 납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연결그룹단위에 대한 과세라는 연결납세제도의 이론적 목적에 부합하지만, 연결납세제도 관련 법규가 상당히 복잡하여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 대상기업 모두가 연결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 중 일부만 선택 적용하므로 연결납세의 이론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비교적 관련 법규가 단순하며 조세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 소득통산형 제도를 채택하였고,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 제고라는 이론적 목적에 소득통산형이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가급적 신속하게 도입하며, 간소한 세제를 유지하고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익대체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연결대상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요 도입국가들의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다양하게 연결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일본의 경우는 100%를 지분율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초기의 세수감소와 세무행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분율을 100%로 책정하게 되면 연결납세제도의 대상기업이 축소되어 도입효과가 감소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연결납세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결대상법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선택에 의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도록 하는 선택적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해외사례나 선행연구의 주장에 비추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연결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지원을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결자회사 중 결손금 보유법인의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경우 연결그룹단위에 대한 과세라는 연결납세제도의 이론적 목적에 부합하지만, 연결납세제도 관련 법규가 상당히 복잡하여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 대상기업 모두가 연결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업 중 일부만 선택 적용하므로 연결납세의 이론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비교적 관련 법규가 단순하며 조세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 소득통산형 제도를 채택하였고,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 제고라는 이론적 목적에 소득통산형이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가급적 신속하게 도입하며, 간소한 세제를 유지하고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익대체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연결대상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요 도입국가들의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다양하게 연결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호주와 일본의 경우는 100%를 지분율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초기의 세수감소와 세무행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분율을 100%로 책정하게 되면 연결납세제도의 대상기업이 축소되어 도입효과가 감소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연결납세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연결대상법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의 선택에 의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도록 하는 선택적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해외사례나 선행연구의 주장에 비추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연결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지원을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결자회사 중 결손금 보유법인의 소액주주와 채권자 보호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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