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의, 차이점, 기업.개인 과세소득 계산
본문내용
부담액만을 가지고 비교하여보자.
법인기업은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 때 법인세율이 16%이고, 법인의 대표자급여가 월 1,500,000원이고 4인가족인 경우를 가정하면 2000년 10월 현재 세법에 따라 계산한 대표자의 갑근세는 225,500원이다.
법인기업에서 납부할 세금 = 0.16X(법인세) + 225,500(대표자 갑근세)
개인기업도 4인가족의 경우를 가정 개인기업에서 납부할 세금 = [ X - 4,600,000(4인가족 소득공제)] × 소득세율
법인기업, 개인기업 모두 세무조정사항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된다고 가정하면 법인기업이 법인세와 대표자의 갑근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개인기업이 사업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같아지는 당기순이익( X )은 47,182,143원이다.
법인기업은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 때 법인세율이 16%이고, 법인의 대표자급여가 월 1,500,000원이고 4인가족인 경우를 가정하면 2000년 10월 현재 세법에 따라 계산한 대표자의 갑근세는 225,500원이다.
법인기업에서 납부할 세금 = 0.16X(법인세) + 225,500(대표자 갑근세)
개인기업도 4인가족의 경우를 가정 개인기업에서 납부할 세금 = [ X - 4,600,000(4인가족 소득공제)] × 소득세율
법인기업, 개인기업 모두 세무조정사항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소득금액이 된다고 가정하면 법인기업이 법인세와 대표자의 갑근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개인기업이 사업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같아지는 당기순이익( X )은 47,182,14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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