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설(강원랜드)
- 접경지역지원법 : 접경지역 개발지원
- 온천법 : 온천지구개발
- 오지개발촉진법 : 개발지구지정, 사업시행자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임)
- 도서개발촉진법 : 개발대상도서지정, 사업시행자, 사업비세제지원
- 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 :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9. 실버묘지
-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수익사업승인
- 노인복지법 : 유료양로 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 조세감면
- 장사등에 관한법률 :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 : 묘지면적규제, 무연고묘, 불벌묘지 개장절차
10. 개발세무
- 법인세법 : 법인세 (사업소득 16%(1억이하) ~ 28% (1억이상)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건물, 회원권 등 분양시 10%)
- 소득세법 : 개인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임대소득
- 토지초과이득세법 : 98.12.28 폐지
- 지방세법 : 등록세, 취득세
- 교육세법 : 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 취득세의 10%
- 인지세법 : 계약서, 증서 등에 정액세 100원~350,000원
11. 부 담 금
-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 택지소유상한법 : 98.9.19 폐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부담금 (대형 판매시설, 오피스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유발부담금 (1,000㎡ 이상 점포, 사무실, 공장등)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 환경개선부담금 (160㎡ 이상 점포, 사무실, 공장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전용부담금 (농지, 임야)
- 농지법, 산림법 : 대체조성비 (농지, 임야)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제215조는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그 공용부분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증가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계를 민법의 일반규정만으로는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건물과 그 대지의 관리관계 등을 명백히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13.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차물인 토지나 건물을 토대로 생활기반을 형성하게 되므로 만일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해소된다면 그의 생활근거를 빼앗기고 만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때문에 민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더욱이 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은 심각한 주택난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권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에서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변제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1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토지거래허가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구 토지>
-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 지구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18. 주택법
-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9.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접경지역지원법 : 접경지역 개발지원
- 온천법 : 온천지구개발
- 오지개발촉진법 : 개발지구지정, 사업시행자 (2004년12월31일까지 한시법임)
- 도서개발촉진법 : 개발대상도서지정, 사업시행자, 사업비세제지원
- 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 :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9. 실버묘지
-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수익사업승인
- 노인복지법 : 유료양로 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신고, 조세감면
- 장사등에 관한법률 :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률 : 묘지면적규제, 무연고묘, 불벌묘지 개장절차
10. 개발세무
- 법인세법 : 법인세 (사업소득 16%(1억이하) ~ 28% (1억이상)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건물, 회원권 등 분양시 10%)
- 소득세법 : 개인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임대소득
- 토지초과이득세법 : 98.12.28 폐지
- 지방세법 : 등록세, 취득세
- 교육세법 : 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법 : 취득세의 10%
- 인지세법 : 계약서, 증서 등에 정액세 100원~350,000원
11. 부 담 금
-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 택지소유상한법 : 98.9.19 폐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부담금 (대형 판매시설, 오피스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유발부담금 (1,000㎡ 이상 점포, 사무실, 공장등)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 환경개선부담금 (160㎡ 이상 점포, 사무실, 공장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전용부담금 (농지, 임야)
- 농지법, 산림법 : 대체조성비 (농지, 임야)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제215조는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경우에 그 공용부분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현저하게 증가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관계를 민법의 일반규정만으로는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건물과 그 대지의 관리관계 등을 명백히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13.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임차인은 임차물인 토지나 건물을 토대로 생활기반을 형성하게 되므로 만일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해소된다면 그의 생활근거를 빼앗기고 만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때문에 민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더욱이 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은 심각한 주택난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권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가등기담보법에서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변제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1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토지거래허가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구 토지>
-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 지구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
18. 주택법
-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9.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